종국판결
Ⅰ. 의의
1. 소·상소에 의해 계속된 사건의 전부·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시키는 판결
2. 완결시키는 범위에 의해 전부판결, 일부판결, 추가판결로 구별되고,
판단의 내용에 따라 본안판결, 소송판결로 구별된다.
3. 상소심의 환송판결·이송판결 - 종국판결 O
Ⅱ. 전부판결
1. 의의 - 동일소송절차로 심판되는 사건의 전부를 동시에 완결시키는 종국판결
판)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1개의 청구가 심리된 때, 여러 개의 청구가 병합심리된 때에
그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해 동시에 1개의 판결을 행한 때에도 그 판결은 1개의 전부판결로 본다.
2. 한 개의 전부판결로 보면 청구 중 일부에 대해 상소는 나머지 청구에도 효력이 미치고,
판결 전체의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이 생긴다.
Ⅲ. 일부판결
1. 의의 - 동일소송절차에서 일부를 다른 부분으로 분리하여 먼저 완결시키는 종국판결
2. 구별개념
(1) 일부판결 - 법원이 의도적으로 소송물의 일부에 관해 한 판결
(2) 재판의 누락 - 법원이 실수로 소송물의 일부에 대해 빠뜨린 경우
3. 장점 - 단순히 함, 속히 해결 / 단점 - 소송불경제, 재판의 모순
4. 일부판결을 할 것인가 여부 - 재량
5. 일부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1) 가분적 청구 중 일부 / 2)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 중 단순병합 / 3) 본소와 반소 중 일부
4) 통상공동소송 / 5) 변론병합청구 중 어느 한 청구
6. 일부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선택적 병합·예비적 병합 /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 3) 필수적 공동소송 /
4) 본소·반소가 동일목적으로 형성청구나 그 소송물이 동일한 법률관계 일 때 /
5) 독립당사자참가 / 6) 법률상 병합이 요구되는 경우
문제>
1) 본소와 반소를 분리하여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X)
2) 법원은 본소와 반소 중 일방에 관하여 심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심리를 마친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판결을 할 수 없다? (X)
☞ 두 문제 공통해설
반소와 본소는 원칙적으로 일부판결을 할 수 없으나,
원고의 동의가 있거나 심리의 번잡을 피하고 소송의 신속을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론의 분리나 일부판결을 할 수 있다.
7. 일부판결의 효과
(1) 종국판결
1) 독립하여 상소가능
2) 상소기간의 기산점, 상소에 의한 이심의 효력 등도 일부판결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
(2) 잔부판결
1) 의의 - 일부판결을 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심리를 행하고 내리는 판결
2) 최초의 분쟁에서 보면 일부판결이지만, 일부판결 후의 잔부청구에서 보면 전부판결이다.
(3) 소송비용의 재판 - 원칙 : 잔부판결 / 일부판결 부분에 대한 소송비용재판도 할 수 있다.
(4) 추가판결
1) 잔부판결 - 법원이 의식적으로 일부판결을 한 경우
2) 재판의 누락 - 무의식적으로 일부판결을 한 경우
8. 위법한 일부판결에 대한 구제
(1) 문제 - 법률상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판결이 행해진 경우 구제의 문제
(2) 확정 전 - 원심판결 전체를 취소하고 환송·자판
(∵ 일부판결 자체가 위법해 잔부판결 불허)
(3) 확정 후 - 재심 가능
Ⅳ. 재판의 누락, 추가판결
1. 의의
- 법원이 청구의 전부에 대해 재판할 의사였지만, 청구의 일부에 대해 누락한 경우
2. 판단의 누락과의 구별
(1) 재판의 누락
1) 종국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해야 할 청구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2) 추가 판결을 해야 한다.
(2) 판단의 누락
1)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된 청구의 당부를 떠받드는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경우
2) 상소·재심 사유
판) 1. 재판의 누락 여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2. 판결 이유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였더라도 주문에 설시가 없으면 그에 대한 재판은 누락된 것~
누락된 경우 그 부분소송은 여전히 그 심급에 계속 중이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3. 추가판결
(1) 의의 - 재판의 누락의 경우에 누락된 부분은 아직 계속하여 그 법원에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하는 것
(2) 절차
1) 직권·신청에 의해 추가 판결을 해야 한다.
2) 상소 X (∵ 누락된 부분은 불복의 대상이 없다.)
3) 추가판결은 전의 판결과는 별개의 판결이므로 상소의 기간도 개별적으로 진행
(3) 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 선택적 병합·예비적 경합의 경우 일부판결 불허
→ 위법한 판결로서 전체를 상소로써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한다.
4. 소송비용재판의 누락
(1) 직권·신청으로 재판
(2)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항소심이 소송의 총비용을 재판한다.
문제>
1) 판결의 주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이상 이유에서 설시가 되었더라도 재판을 누락한 것으로
추가판결의 대상이 된다? (O)
2) 법원의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당사자는 상소를 제기하여 시정을 구할 수 있다?
(X)
3) 원고의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청구를 인용한 때에 피고의 변제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아도
판단의 누락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X) ☞ 않으면 위법
4) 소송요건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으면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있다? (X)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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