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1. 제소 전 화해 - 민사상 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제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행하는 화해
2. 소송상 화해와 구별
제소 전 화해 |
소송상 화해 |
소송상 법적 성질, 요건, 방식, 효과 | |
소송계속 전 |
소송계속 후 |
화해의 신청 |
기일에 화해의 진술만 하면 된다. |
2. 화해신청
(1)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
(2) 청구금액에 관계없이 단독판사의 직분관할 / 시·군법원도 관할한다.
(3) 신청 - 서면·말 → 신청서 : 소장 1/5의 인지
(4) 시효중단의 효력 - 신청서 제출시
(5) 당사자는 제소 전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제>
1) 제소 전 화해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O)
2) 단독지원에서 합의사건인 화해신청을 접수하였다가 제소신청이 된 경우에는 관할합의부가 있는
법원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O)
3) 제소 전 화해신청은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직무관할에 속한다.
다만, 시·군 관할구역 내의 사건은 시·군법원 관사의 배타적 사물관할이다? (O)
4) 제소 전 화해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으나, 시·군법원판사는 이를 담당할 수 없다? (X)
3. 화해요건
(1)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
(2) 현실의 분쟁 존재 유무
1) 현재분쟁해결설
2) 장래분쟁해결설
4. 절차
(1) 화해신청의 부적법 - 각하 → 항고 가능
(2) 화해신청의 적법 - 신청인·상대방을 출석 요구 → 불출석 시 :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공개할 필요는 없다.
(4) 쌍방대리 금지
1)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 불가
2) 법원은 필요시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5) 화해성립 -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 원인, 화해조항, 날짜, 법원을 표시 / 판사·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6) 화해불성립
1) 사유를 조서에 적어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2)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 당사자는 화해불성립의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불변기간),
적법한 소제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T) 화해불성립의 경우 신청인만이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X) ☞ 화해신청인에 한하지 않는다.
(7) 화해비용
1) 화해가 성립된 경우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2)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인이 부담
3)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4) 제소 전 화해는 소장의 첨부할 인지액의 1/5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5. 효과
(1) 제소 전화해가 성립하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소 전 화해를 다투는 방법 - 화해에 무효·취소의 원인이 있어도 기일지정신청은 不可 → 준재심의 소
판) 이미 제소 전 화해조서에 의해 소유명의자로부터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다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자가 종전의 소유명의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등기 및 이에 기하여 경료된 다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제소 전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Ⅳ. 화해간주
1. 법률에 의해 간주
2. 가사조정조서,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문제>
1) 제소전 화해에서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O)
2)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소제기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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