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
Ⅰ. 의의
1. 당사자 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관해 종국판결에 앞서서 미리 정하는 판결
2. 종국판결을 준비하는 기능
3. 법원의 재량
Ⅱ. 중간판결사항
1. 독립한 공격방어방법
(1) 의의
- 다른 것과 분리하여 그 하나만으로 본안의 신청을 유지 또는 배척하기에 충분한 것
ex)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채무의 소멸사유로 변제, 소멸시효, 면제, 상계, 대물변제 등의 주장
(2) 판단방법
1) 종국판결 - 곧바로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
2) 중간판결 - 독립한 공격방어방법을 배척하는 경우에 한하여
T) 법원은 독립한 공격·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2. 중간의 다툼
(1) 의의 - 본안의 판단에 앞서서 판단하여야 할 소송절차상의 문제에 관한 다툼 중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청구 그 자체에 대한 판단에 들어설 수 없는 것
ex) 소송요건의 존부 / 상소의 적부 여부 / 소취하의 유·무효 / 재심사유의 존부 등
(2)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1)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종국판결
2) 소송요건을 구비한 경우 - 중간판결
3. 원인 판결
(1) 대상
1)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청구의 원인을 긍정하는 때에는
중간판결을 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경우 - 종국판결을 하게 된다.
(2) 청구원인의 의미
1) 위법성의 존재
2) 가해자의 고의·과실
3) 피해자의 손해의 발생
X - 손배청구소송에 있어서 손해액이 얼마인지 여부
4.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재심사유
-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 및 재심사유의 유무에 관한 심판과 본안심판을 분리하여 전자를 먼저 심리하되,
재심사유 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관한 쟁점만 중간판결을 한 뒤에
본안에 관한 심리·재판하도록 하였다.
문제>
1) 법원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은 반드시 본안의
심판과 분리하여 중간판결을 하여야 한다? (X) ☞ 할 수 있다.
2)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취소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것은 중간판결이 아니라 종국판결이다?
(O)
Ⅲ. 효력
1. 기속력 (자기기속력)
(1) 중간판결을 선고하면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 주문에 표시된 판단을 전제로 하여 종구판결을 하여야 한다.
(2) 당사자도 중간판결의 최종변론종결 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은 그 뒤의 변론에서
제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이 아니한 상급심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다.
2. 중간판결의 특징
(1) 기속력 - O / 기판력, 집행력 - X
(2) 독립하여 상소 - X → 기초한 종국판결과 함께 상소
(3) 종국판결이 아니기에 소송비용의 재판을 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
1) 중간판결은 기속력은 있으나 기판력과 집행력은 없다. 따라서 중간판결을 일단 선고하면 판결을 한
그 심급의 법원은 이에 구속된다? (O)
2) 중간판결은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고, 종국판결과 함께하여야 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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