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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기판력의 범위

by 소이나는 201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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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범위]


Ⅰ. 시적 범위

 

 1. 의의

  (1) 기판력이 어느 시점에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는가의 기준

  (2) 기판력의 시적 한계의 문제


 2. 기판력의 표준시 - 사실심의 최종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의 존부의 판단에 관하여 발생

                      (표준시 이전·이후의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음이 원칙이다.)

   판)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T)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 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X)  ☞ 기판력의 실권적 효과가 미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이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1)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 - 변론종결당시에 있어서의 권리관계 (x-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

  (2) 표준시에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해도 표준시 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3) 표준시에 권리가 존재한다는 판단은 표준시 이전의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자체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 1. 원본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기가되었다고 하여도 변론종결 전의 존재를 주장하여

        변론종결 전까지 생긴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 중 확정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시 후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배청구 부분은

         그 선결문제로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금원에 대한 피고의 지급의무의 존재르 f주장하게 되어

         논리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부분(변론종결당시까지의 분)의 청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를 받지 않는다.

      

 4. 표준시 준에 존재하는 사유 (실권적 효력)


  (1) 의의 - 표준시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을 그 뒤에 제출할 수 없다. (과실에 의한 것인지 불문)


  (2) 실권효를 인정하는 근거 - 판단효설(통, 판)


  (3) 실권효의 적용범위


    1) 공격방어방법인 사실

     <판례>

      1. 소유권확인청구에서 패소당한 원고가 변론종결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다른 취득사실을 들어

         같은 소를 제기하거나, 이행판결에서 패소한 피고가 표준시 전에 있었던 변제·소멸시효의

         완성·면제 등에 의한 채무의 소멸사유를 들어 다툴 수 없다.

      2.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한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표준시 전에 발생한 것일지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소송물과 공격방어방법의 경계는 소송물이론에 따라 다르다.

       <판례>

         1. 구소송물이론

         2. 실권효에 의하여 차단되는 것은 공격방어방법이고,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는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는 작용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그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전소에서 문제된 것과는 전혀 다른 청구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5.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의 행사

  (1) 서설 - 표준시 전에 발생한 형성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고 있다 표준시 후에 행사하여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있는가?

  (2) 학설

    1) 비실권설

    2) 제한적 상계권설

    3) 상계권 실권설 - 일반의 형성권을 포함하여 상계권이 있음을 알았든 몰랐든 모두 실권된다.

    4) 상계권비실권설 (통, 판)

       1. 상계권을 제외한 다른 일반의 형성권은 모두 실권된다.

       2. 상계권은 표준시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더라도 피고가 표준시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가 상계적상에 있음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마찬가지이다.

       3. 확정된 법률관계에 있어 동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던 취소권을 그 당시에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권자에게 불리하게 확정된 경우 그 확정 후 취소권을 뒤늦게

          행사함으로써 동 확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4.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

          한 때에는 민사소송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집행권원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없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로 된다.


   문제>

    1) 변론종결 전에 생긴 취소권을 변론종결 후에 행사하여 취소의 효력을 주장함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  (O)

    2) 표준시 전에 발생한 취소권, 해제권 등의 형성권은 기판력의 실권효가 적용되나,

       상계권은 기판력의 실권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O)

    3) 당사자는 표준시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다투기 위하여 표준시 이전에 존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은

       공격방어방법과 본안의 청구를 그 뒤에 제출할 수 없다?  (X)  ☞ 있다.




6. 표준시 후의 권리관계

  (1)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은 표준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에만 미친다.

  (2) 기판력은 표준시 이후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는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주장하여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시 다툴 수 있다.

  문제>

   1)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은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이기 때문에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O)

   2) 기판력은 변론종결 당시의 권리관계의 존부 판단에 미치기 때문에 표준시 전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긴다?  (X)


7. 사정변경 -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


  (1) 의의

    1) 변동가능

    2) 변론종결 전이 아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실권효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 새로운 사유로 확정된 법률효과를 다시 다툴 수 있다.


  (2) 사정변경 - 변론종결시 이후에 발생한 사실자료에 한정

       X - 표준시 후에 법률의 개정, 판례의 변경·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행정처분의 변경


  (3) 사정변경 O

     1) 표준시 후에 전소 표준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노동력상실

     2) 농지증명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뒤에

        새로이 농지증명을 추후보완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것

     3) 정지조건의 미성취를 이유로 기가되었으나 변론종결 뒤에 그 조건이 성취된 경우

     4) 채무이행소송에서 기한 미도래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기한이 도래된 경우


   판)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 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식물인간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수년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은 ~ 예건 할 수 없던 새로운 주안 손해로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로 다툰다.

      판) 임료 9배 상승하여 차액을 추가청구 인정

         

   T)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사정변경에 미쳐 이미 발생한 기판력 때문에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X)  ☞ 미치지 않아, 제기할 수 있다.



 8.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1) 의의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에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뀐 경우

      장차 지급할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

    ex) 교통사고 100만원 판결 후에 노동능력 완전 상실


  (2) 법적 성질 - 소송법상 형성의 소


  (3) 전소와의 관계

     1) 소송물동일설 -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 청구는 별소를 제기

     2) 별개소송물설 - 기판력과 무관, 변경의 소 가능


  (4) 요건 -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 + 현저 변경

      1) 정기금

        ex) 치료비, 수입상의 손해, 부양료, 양육비, 임금, 이자지급판결

     2) 판결 확정

        O - 청구인낙조서, 화해·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유추적용

        X - 가입행선고가 있을 뿐인 미확정판결

     3) 현저하게 바뀜으로 형평을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어야 한다.

        전소판결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것

     4) 점유 토지의 인도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전소의 변론종결일 후 후소의 원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점유토지의 공시지가가 2.2배 상승하고 ㎡당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것만으로는,

        전소의 확정판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정기금의 증액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한다.

     5) 이유구비의 요건이지 적법요건은 아니다.

     6) 입증책임 - 원고


  (5) 재판절차

    1) 항소심판결이든 상소심판결이든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2) 소장에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3) 정기금판결의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서는 감액을 구하는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4) 종전 판결의 변경을 위한 심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전소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것은 아니다.

    5) 변경의 소를 제기한다고 반드시 정기금판결의 집행력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




Ⅱ. 객관적 범위  [물적 범위]

 

 1. 의의

  (1) 판결서에 표시된 판단 중에서 어느 사항에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의 문제

  (2) 주문과 이유 중에서 어느 사항까지 기판력이 미치는가


 2. 판결주문 중의 판단


 (1) 의의

    1) 소장에 있어 청구의 취지에 대응하고, 원고의 소송상 청구에 대한 소의 결론부분

    2) 기판력은 판결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발생

    3) 주문 - 상대방에 대한 권리주장, 소송물에 대한 판단

    4) 소송판결의 경우에는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본안판단의 경우에는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각각 기판력이 발생


  판)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이었던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고,

        기본인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2. 대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임료 상당의 손배청구소송

         ≠ 대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전소

           - 별개의 소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인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전소판결

         ≠ 당사자와 청구원인을 같이하면서 그 1필지 전체 토지 중 일정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

           - 청구취지를 달리한다.


    문제>

      1) 통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각개의 등기원인들을 모두 소송물인 이전등기청구권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X)  ☞ 별개 소송물

      2)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무효원인을 달리하는

         경우에 그것은 단순히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효원인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X)  ☞ 동일


 (2) 판결이유의 보충필요성

    - 판결이유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

      참작되는 것일 뿐 이유 중위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에서는 어떠한 원고의 권리가 부존재로 되는 가를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판결이유를 참작


 (3) 소송물이론과 기판력

    1) 통설 - ‘소송물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주문)’의 원칙 인정

      1. 청구취지가 다른 경우 -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다.

      2. 청구취지는 동일하나 청구원인을 이루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른 경우

        (1) 기판력 X - 구소송물이론

        (2) 기판력 O - 신소송물이론

     3. 청구취지는 동일하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1) 기판력 X - 구소송물이론, 이지설, 신실체법설

        (2) 기판력 O - 일지설



  (4) 일부청구와 기판력


   1) 서설

     1. 금전 기타 대체물과 같은 수량적으로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

        잔부청구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가?

      2. 원칙 - 허용

      3. 불허 - 소액사건심판법


  2) 일부청구의 모습

      1. 명시적 일부청구 - 특정채권의 분할청구임이 명백한 경우

      2. 묵시적 일부청구 - 명백하지 않다가 후소로서 잔부청구가 있을 때에 일부청구였음이 밝혀지는 경우

      T) 명시적 일부청구에 대한 기판력은 당해 일부청구에만 기판력이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기판력과의 관계

    1. 일부청구 긍정설 - 잔부청구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일부청구 부정설 - 잔부청구에 기판력이 미친다.

    3. 절충설 (명시설) (多)

       (1) 명시적 일부청구 -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2) 묵시적 일부청구 - 전부청구로 보아 미친다.

    4. 판례 (명시설)

      - 일부청구의 명시적 방법으로 잔부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된다.

      판)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 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T)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잔액청구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O)


  (5)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 기판력 (판)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T) 甲이 乙 상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 甲에게 소유권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뒤라도 원고 甲은 다시 乙 상대의 소유권확인의 후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3. 판결이유 중의 판단


  (1) 원칙 - 기판력의 불발생 →  1) 판단된 사실인정 / 2) 선결적 법률관계 / 3) 항변·법규의 해석적용

        판)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로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예외 - 상계항변의 판단


    1) 피고가 상계의 항변을 제출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때에는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이 발생


    2) 채권의 이중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서 인정


    3) 발생요건

      1. 반대채권(자동채권)의 존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1) 상계항변이 시기에 늦게 제출되어 각하된 경우

         (2) 성질상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상계부적상을 이유로 배척된 경우


    4) 발생범위

      1.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해 발생

      2. 상계 항변(자동채권)이 배척된 경우든 인용된 경우든 기판력이 발생

      3. 어느 채권을 동시이행항변으로 주장한 경우에 이를 배척하기 위한 상계항변(원고의 재항변)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소송물로서 심판되는 소구채권이거나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이는 경우로서 상계를 주장한 반대채권과 그 수동채권을

          기판력의 관점에서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 /

          만일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에 행사된 채권일 경우에는

          그러한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5) 판단방법

      1. 수동채권의 존재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여 확정하고 나서 판단

      2. 수동채권의 존재를 가정하여 상계항변으로 곧바로 청구기각 해서는 안된다.

      3. 상계항변을 예비적 항변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




   문제>

     1) 상계의 항변을 예비적으로 제출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고 주장되었다고 하여도

        그 항변에 대하여는 소유채권의 유무 및 다른 항변의 성부에 대하여 심리한 후가 아니면

        심리할 수 없다?   (O)

     2) 상계부적상을 이유로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는 자동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O)

     3)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O)

     4) 상계항변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상계의 항변이 배출된 경우이든 인용된 경우이든 관계없으나,

        법원이 이를 실체적으로 심리·판단한 때에 한하여 발생한다?   (O)

     5) 상계항변은 자동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비록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상계로써 대항한 수액의

        한도 내에서는 기판력이 미친다?   (O)

     6) 표준시 전에 발생한 취소권, 해제권 등의 일반 형성권은 기판력의 실권효가 적용되나,

        상계권은 기판력의 실권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O)

     7) 상계부적상을 이유로 상계항변이 배척된 경우에는 자동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O)

     8) 상계항변에 대한 기판력은 어디까지나 자동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다?   (O)

       

  (3) 구체적 고찰 -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 -  1) 사실인정 /  2) 선결적 법률관계 /  3) 항변


    1) 사실인정

      1.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그 이유에서 판단된 상속인이라는 사실인정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대리권이 없는 원고의 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의 예에서 이유 중에 표시된 상속인이라는 판단·대리권 유무에 대한 판단


    2) 선결적 법률관계

      1. 기판력이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확인의 소를 제거해야 한다.

      2. 기판력 X

        (1)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유권 존부에 미치지 않는다.

        (2) 이자청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유에서 원금채권의 존부에 대해 판단이 있어도

           원금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3. 기판력 O - 지료지급소송에서 지료결정

      판) 1.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어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

            ~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의 지료급부이행소송의 판결의 이유에서 정해진

            지료에 관한 결정은 그 소송의 당사자인 토지 소유자와 관습에 의한 지상권자 사이에서는

            지료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3) 판결이유에서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판결의 기초가 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

       1.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가 피고의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기각된 경우에

          임차권의 존재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 X ~ 상환이행판결의 경우에 동시이행항변으로 제출한

          반대채권의 존부 및 수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상계항변의 경우에는 기판력이 미친다.

       2. 甲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乙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미치는가 여부에 대하여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 존재 및 액수 등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고 /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위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다.


 4. 기판력의 확장이론

  (1) 일본의 쟁점효이론

  (2) Zeuner의 의미관련론

  (3) Henckel의 경제적 가치동일론

  (4) 판례 - 쟁점효이론 불인정

     판) 농지개량조합이 원고가 되어 위 조합이 농지에 관한 적법한 양도담보권자라는 전제에서

         농지인도청구 등을 인용한 전소의 확정판결과 전소의 피고가 원고가 되어 위 조합이 사건

         농지부분에 대해 양도담보권자가 될 수 없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후소와는

         그 소송물이 상이하므로 기판력에 저촉하지 않는다.



Ⅲ. 주관적 범위  [인적 범위]

 

 1. 의의

   1) 소송과의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문제

   2)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작용하는 가


 2. 당사자 간의 원칙


  (1) 기판력의 상대성

    1) 당사자 사이만 미친다. (X-제3자)

    2) 기판력 X - 법정대리인 / 소송대리인 / 보조참가인 / 통상공동소송인 가운데 다른 공동소송인


  (2) 상대성의 근거

     판)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하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

         대하여서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3. 기판력의 확장   (당사자와 동일한 제3자)

 

  (1)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1) 의의

      1. 기판력 O - 사실심 변론종결 뒤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제3자

      2.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 -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이 기판력을 받는다.


    2) 승계인의 범위

      1.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의 승계인

        (1) 의의 -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관계를 승계한 자 (실체적 의존관계설)

        (2) 일반승계인·특정승계인 / 승계의 전주가 원고·피고·승소자·패소자를 불문

        (3) 해당

          1)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2)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 양수인

          3) 채무의 면책적 인수인

        판) 상호를 계속하는 영업양수인 X (∵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아니다.)


      2.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의 승계인


        (1) 의의 -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은 아니나,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승계한 자도 승계인에 해당 (적격승계설)


        (2) 학설 -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의 승계의 경우 승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가

          1) 구실체법설 - 물권적 청구권은 승계 O / 채권적 청구권은 승계 X

          2) 소송법설 - 모두 승계인

          3) 물권적 청구권이 숨어 있는 환취청구권인 경우에만 승계인에 포함하고

             교부청구권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3) 판례- 구실체법설

          -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실행으로 그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승계인에 해당 / 채권적 청구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승계인이 아니다.

 

        (4) 해당 O

          1) 건물명도판결이 난 뒤에 피고로부터 당해 건물의 점유를 취득한 자

          2) 건물철거판결이 난 뒤에 그 건물을 양수한 자


        (5) 해당 X

          -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판결의 패소자인 피고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자

        


    3)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1. 서설

        (1) 패소한 피고의 점유·등기승계인이 승소한 원고에게 실체법상 대항할

            고유의 방어방법을 가지고 있을 때 승계인 인가

        (2)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에서 패소한 피고로부터 목적동산을 선의취득한 제3자가

            승계인 인가 (X)

      2. 학설 - 형식설 (긍정) / 실질설 (부정)

      3. 판례 - 실질설 (부정)

         판)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제>

    1) 변론동결 전에 청구의 목적물을 임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O)

    2)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X) ☞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로부터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되어 기판력의 효력을 받는다?  (O)

    4) 물권변동의 원인행위가 변론종결 이전이면 등기 등 효력발생요건을 변론종결 후에 구비하였더라도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O)

    6)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하기 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X)


  (2) 추정승계인

   1) 의의

      1.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승계하여도 변론종결시까지 승계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

         승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 반증이 없는 한 기판력이 미친다.

      3. 변론 없이 판결한 경우 -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를 진술하지 않는 경우 추정.

   2) 취지 - 승계사실 은폐 방지

   3) 승계를 진술한 자 - 승계인설 / 피승계인설(多, 판)

      판) 변론종결 전의 승계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므로,

          대위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대위의 원인이 된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이 해약된 사실을 인정한

          이상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들의 승계진술이 없어도 당연히 변론종결 전의 권리의 승계의

          경우에 해당한다.

   4) 승계집행문을 얻는 방법   

     1. 승계시기의 증명 없이 승계사실만 증명하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추정규정)

     2. 승계인은 변론종결 전에 승계인임을 주장·입증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3)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1) 의의

      1. 청구가 특정물의 현실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일때 그 특정물에 관하여 오로지 당사자 또는

         승계인을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는 기판력을 받는다.

      2. 포함 - 변론종결 전부터 소지하고 있는 자 (∵ 소지의 시기는 변론종결 전후를 불문)

    2) 소지인의 범위

      1. 소지인 O - 수치인, 창고업자, 관리인, 보관인, 운송인

      2. 소지인 X

        (1) 자기의 고유한 이익을 위해 소지하는 자 X - 임차인, 질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

        (2) 당사자본인의 소지기관의 지위 - 법정대리인, 법인임직원의 소지

        (3) 점유보조자의 소지, 동거가족의 소지

   

  (4)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 이익귀속 주체

   1) 의의

     1. 실질적인 권리·이익의 귀속주체인 본인에게 미친다.

     2. 예

       1) 파산관재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 → 파산자

       2) 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 → 선정자

       3) 유언집행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 → 상속인

       4)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받은 판결의 효력 → 정리회사

   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가? (△)

        판) 절충설 - 알았을 때 한하여 미친다.   (X- 알 수 있었을 때)

     2.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판결채권자에게 미치는 가? (O)

     3.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가? (O)

        판) 채권자취소청구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5) 소송탈퇴자 - 기판력이 미친다.

     ☞ 독립당사자참가, 참가승계, 인수승계, 제3자가 당사자로 소송에 가입 후 탈퇴한 경우


  (6) 일반 제3자에의 기판력 확장

    1)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미치게 하는 경우

    2) 한정적 확장 - 일정한 이해관계인

     1. 파산채권확장소송 / 2. 개인회생채권확정소소오 /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확장소송

     4. 증권관련 집단 소송 / 5. 추심의 소에 있어 그 소에 참가하도록 명령받은 자

    3) 일반적 확장 - 대세효

     1. 혼인·친자·입양관계 가사소송 / 2. 회사관계소송 / 3. 행정소송

     X - 이사회결의무효확인소송

*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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