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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종류채권의 특징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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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類債權의 特定


Ⅰ. 序 說

  종류채권의 목적물은 종류와 수량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을 뿐이므로, 종류채권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그 정하여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가운데에서 소정의 수량의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種類債權의 特定 또는 集中이라고 한다.


Ⅱ. 特定의 方法

  특정의 방법으로서, 민법은 두 개의 표준을 정하고 있다(375조Ⅱ). 그러나 그밖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특정의 방법을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들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債務者가 履行에 필요한 行爲를 完了한 때

  물건을 급부하는 데 있어서 채무자가 하여야 할 모든 행위를 완료한 때에 특정이 있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변제의 제공을 한 때에, 채무자는 급부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를 다한 것이 되고, 급부의 목적물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진다. 그런데, 채무자가 물건을 급부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즉 목적물이 특정하는 시기에 관하여는, 변제(즉 이행)와의 장소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긴다.


  (1) 持參債務의 경우

    持參債務라 함은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우리 민법에서는, 변제의 장소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특정물채무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인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류채무도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한편,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참채무 있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아서 현실적으로 변제의 제공을 한 때, 즉 목적물이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하고 채권자가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 비로소 특정이 있게 된다.  그러나 지참채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미리 그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다음의 지참채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口頭의 提供」을 하면 특정이 생긴다.


  (2) 推尋債務의 경우

    推尋債務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이다. 이 추심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추심행위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변제의 제공은 이른바 「口頭의 提供」, 즉 변제의 제공을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인도할 목적물을 분리해서 채권자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하면 특정하게 된다.


  (3) 送付債務의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3지에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할 채무가 送付債務이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독립한 특정방법의 표준으로 볼 필요는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제3지가 채무의 본래의 이행장소인 때에는, 목적물의 특정은 기술한 지참채무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한편, 제3지가 본래의 이행장소는 아니지만 채무자의 호의로 제3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로서 하여야 할 행위는 목적물을 분리해서 그 제3지로 발송함으로써 끝나게 되며, 따라서 발송한 때에 특정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2. 債權者의 同意를 얻어 履行할 物件을 指定한 때

  여기서 債權者의 同意라 함은, 채무자가 지정하여서 특정하여도 좋다는 동의, 바꾸어 말하면 지정권을 준다는 동의이며, 어떤 물건을 지정한 데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자에게 지정권이 주어지고, 채무자가 그 지정권을 행사하여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정권자인 채무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여 지정한 때, 즉 특정의 물건을 지정․분리한 때에 특정이 생긴다.


 3. 民法이 규정하는 특정의 표준은 위의 두 가지뿐이나,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계약으로 목적물을 선정한 때에도 특정이 생긴다. 이 때에, 합의만으로는 아직 특정이 생기지 않고, 그밖에 사실상 목적물을 분리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2)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제3자에게 지정권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다.

Ⅲ. 特定의 效果


1.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면, 그후로는 그 특정된 물건으로써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2. 매매 기타의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특정된 때 이후에도 위험은 여전히 채무자가 부담하며, 따라서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滅失하여도 채무자는 상대방(채권자)의 이행을 청구하지는 못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3. 특정물채권은 그 특정물만을 채권의 목적으로 함은 기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목적물을 다른 물건으로 갈음하지 못한다. 그러나,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개성에 중점을 두지 않는 채권이며, 그 특정은 종류채권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일단 특정된 후에 동종 동량의 다른 물건을 引渡하더라도, 그것을 언제나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종류채권에 관하여는, 특정 후에도 이른바 「變更權」을 인정한다.


4. 종류채권의 목적물이 특정되어도, 그것만으로 곧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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