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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금전채권의 이행지체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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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錢債權의 履行遲滯


Ⅰ.  序  說

  널리 金錢債權이라 하면, 금전의 급부(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일반으로 금전채권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른바 금액채권을 말한다. 이것도 일종의 種類債權이지만, 급부되는 금전 자체에는 별로 의의가 없고, 그것이 표시하는 일정금액 즉 화폐가치에 중점을 두는 데에 그 특색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채권에는 보통의 종류채권에 있어서와 같은 목적물의 「특정」이라는 것이 없다. 따라서 또한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경제적 변혁이 생기지 않는 한, 이행불능의 상태가 생기는 일도 없다.


Ⅱ. 金錢債權의 履行遲滯

  금전채권에 관하여는, 기술한 바와 같이, 이행불능이라는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 이행지체만이 생길 뿐이다. 민법은 이 금전채권의 이행지체에 관하여 제397조의 특칙을 두고 있다.


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그의 유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불이행(즉 이행지체)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그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2.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즉, 무과실책임을 진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나, 그 이행지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3. 금전채무의 불이행(즉 지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정이율이 있고, 그것이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면, 손해배상액은 그 약정이율에 의하여 산정된다.


Ⅲ. 금전채권에 관하여 특히 유의할 것은, 경제사정이 급격히 변화할 때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1.  이러한 경우에, 信義則의 파생적 원칙인 「事情變更의 原則」을 적용하여 급전채권의 증액평가를 인정해야 한다.


2.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무과실을 가지고 항변하지 못하므로, 경제공황 등으로 경제계가 일반적으로 핍박하고 있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는 오히려 사회ㆍ경제를 혼란케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지급유예의 조치를 취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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