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의의, 특성
Ⅰ. 서설
1. 친족법의의 (생략)
2. 친족법과 상속법 (생략)
Ⅱ. 특성
1. 권리의 일신전속성
(1) 원칙 (전술, 민총)
1) 귀속상 - 부양청구권
2) 행사상 - 위자료, 이혼시재산분할청구권(구체화되기 전까지 대위행사 不可)
(2) 예외
1) 위자료청구권이 당사자간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제기한 후에는 양도, 상속이 허용된다.
판) 생명, 신체 등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권과 구별하여 그 상속성과
양도성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2) 대위행사
① 可 - 상속재산분할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
② 不可 - 상속회복청구권, 상송승인⋅포기권
2. 대리의 불허
*예외
① 15세 미만자 입양, 협의파양시 - 대락
② 친권자가 미성년자면 - 친권대행
③ 호적신고( X - 형성 행위적 신고는 안 된다.)
3. 지배권, 대세적 성질
4. 강행법규성
가족법에는 원칙상 사적자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는 있다.
5. 요식성
* 형성적 신분행위는 모두 요식행위이다.
1) 호적법에 의한 신고
2) 가정법원에 신고
3) 유언
4) 완화
① 무효행위 전환(민총에서 전술) - 인지효력, 자필증서효력, 입양의 효력
② 외국방식으로 혼인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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