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제 / 합의제
(1) 단독제 - 1인 법관, 신속
(2) 합의제 - 수인, 신중과 공정
T) 제1심은 단독제, 합의제를 병용하고, 제2·3심은 합의제에 의한다.
2. 재판장 / 수명법관 / 수탁판사 / 수임판사
(1) 수소법원
1) 검사의 공소제기로 법원에 소송계속이 이루어져 당해 형사피고사건을 심판하게 된 법원
2) 약식명령의 청구 받은 법원, 즉결심판의 청구를 받은 법원 도 포함
(2) 재판장과 합의부원
1) 재판장 - 수소법원이 합의체인 경우 1인
2) 합의부원 - 재판장 이외의 합의체 구성법관
(3) 수명법관
1) 수명법관 - 합의체법원이 그 구성원인 법관에게 특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명하였을 때, 그 법관
2) 특정한 소송행위
a. 합의체의 법원이 결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사를 그 부원에게 명한 경우
b. 압수·수색을 명한 경우
c.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하는 경우
(4) 수탁판사
1) 한 법원이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도록 촉탁한 경우, 촉탁 받은 법관
2) 재 촉탁도 가능 - 전촉을 받은 판사도 역시 수탁판사
3) 증인소재지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촉탁하는 경우
(5) 수임판사
1)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
2) 수사상의 증인신문절차를 행하는 판사
3) 수사기관의 청구에 의해 각종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
4)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판사
5)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유치장을 발부하는 판사
6) 각종 증거보전절차를 행하는 판사
* 수임판사의 결정에 대한 불복
- 07년 개정 →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유일)
판) 1. 검사의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 ~ ‘법원의 결정’에 해당 X
준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도 해당 X
2. 압수영장 등을 발부 ~ 준항고로 불복 X
3.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 ~ 불복 X
헌판) 체포영장·구속영장의 청구에 관한 수임판사의 재판 자체에 대해 직접 항고·준항고를 통한 불복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 - 위반된다 할 수 없다. (∵ 정책상 일뿐)
cf) 항고·준항고는 수소법원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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