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정의 의의
- 법원·수사기관이 특별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그 전문지식을 적용하여 일정한 사실을 판단하도록 하는 것
2. 수사상 감정의 위촉
(1) 위촉 가능
(2) 감정수탁자
1)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
2) 선서의무 無 ➝ 허위감정죄 불성립 (⟷ 법원에 의한 감정인)
3. 수사상 감정유치
(1) 의의 - 피의자의 정신·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일정한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2) 대상
1) 수사상 - 피의자에 한정 (피의자는 구속·불구속을 불문하고 감정유치가 허용된다.)
2) 법원에 의한 감정유치의 경우 - 피고인 가능
(3) 요건 -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만 가능 (반드시 구속사유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4) 절차
1) 청구 : 검사 → 수사상 필요한 때에 감정유치 청구 → 판사
☞ 감정유치장 : 견해대립 - 허가장설 / 명령장설
2) 기재사항 - 유치장소·기간, 감정의 목적·이유, 감정인의 성명, 직업
3) 집행 -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유치, 감정이 완료되면 유치를 즉시 해제
(장소 변경시 판사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4) 기간
1. 필요한 기간
2. 재정기간이다. - 원칙적으로 감정유치 기간의 제한은 없다.
☞ 단,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때에 연장·단축 가능
T) 구속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감정유치장을 발부할 필요는 없다? (X)
(5) 감정유치와 구속
1) 구속에 관한 규정 준용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유치기간은 구속으로 간주
2) 감정유치기간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 감정유치장에 집행되었을 때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4. 수사상 감정에 필요한 처분
(1) 감정의 위촉을 받은 자 - 필요한 경우 → 판사의 허가
→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차량 내에 들어갈 수 있고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가능
(2) 검사가 감정처분허가를 청구 → 판사는 상당하다 인정시 허가장 발부
5. 치료감호 청구 사건
(1) 검사는 공소제기 한 사건의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치료감호 청구를 할 수 있다.
(2)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 없이 치료감호청구만 한때
- 구속영장의 효력 → 상실 되지 않는다.
(3) 상소권자가 사건판결 상소시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해서도 상소를 한 것으로 본다.
(4) 치료감호법에 보석배제 규정은 없음으로 형소법상 보석 조합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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