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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수사의 시간적 범위
1. 수사의 시간적 한계 - 공소제기하면 종결 →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의 필요성은 존재
2.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범위 -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당사자주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대인적 강제처분 - 불허 → 피고인 체포·구속, 수사상 감정유치 不可
2. 대물적 강제처분 - 불허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조사 (피고인신문)
(1) 소극설 (多)
(2) 적극설 (판) - 검사에 의해 가능
판) 공소제기 후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가 곧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증인조사
(1) 일반적 증인조사 - 가능(多) - 제1회 공판기일 전후를 불문
(2) 이미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한 번복진술방식의 조사 - 불허 (판)
☞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헌법 제27조의 기본권 재판받을 권리 침해 (X - 자유심증주의)
3. 감정·통역·번역의 위촉 - 허용
4. 공무소 등에 사실조회 - 허용
5.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임의 제출물을 압수할 수 있다.
판) 검사가 공소제기 후 251조에 따라 수소법원 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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