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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6-1-4. 공소장변경 절차

by 소이나는 201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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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사의 신청               (X- 피고인)


 (1) 검사에 의한 공소장변경의 신청

      1)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2)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X-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검사는 공소사실 등을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판)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명시적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심판한 경우에는 허가 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피고인 등에 대한 고지의무, 부본의 송달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시 법원은 사유를 피고인·변호인에게 즉시 고지해야 한다.

        그 고지는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하되 허가의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하여야 한다.

                                                                                (X- 허가 결정이 있은 후에)

     판) 1. 변호인에게만 고지하고 피고인에게는 별도로 고지를 하지 않았어도 위법은 아니다.

         2.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 하여도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해 충분히 진술변론 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3. 검사가 공판기일에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


 (3) 공소장변경신청의 시기

     1) 원칙적으로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허용되며 구두변론종결 전까지는 신청

     2) 단, 구두변론이 종결된 후에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 (임의)

     판) 변론 종결 후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과 함께 변론 재개신청을 한 경우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 변론재개는 법원의 재량)


  T) 원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어 죄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죄명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원심기록표지에 적힌 그대로 당초의 죄명과 변경 후의 죄명‘oo (변경된 죄명 xx)’ 식으로 기재한다.


 2.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결정

  (1)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 결정으로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2) 법원의 공소장변경허가 결정에 대해 독립하여 항고 不可      (∵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기에)

      T)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X)  

  (3)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경우

      1) 검사는 변경된 공소사실·죄명, 적용법조를 공판기일에 낭독해야 한다.

      2) 재판장은 공소장 변경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soy 형소법)


   T)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X) ☞ 허가 필요


   T) 공소장변경의 허가결정을 공판정에서 고지한 사항이나 공소장의 변경에 관한 서면의 낭독에 관한 사항

      모두 공판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1) 법원이 상당하다 인정시 공소사실·적용법조의 추가·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X- 철회)

  (2) 시기

      1) 제1회 공판기일 전 - 不可 

      2) 제1심, 항소심에서도 가능, 변론을 종결한 후에도 변론을 재개하여 요구 가능

  (3) 법적 성질 -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

  (4)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 의무설, 예외적 의무설, 재량설 (판)

      판)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이다.

  (5) 효과

      1) 공소장변경은 검사의 권한이기에 법원의 요구만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명령적 효력은 가진다. (검사는 복종할 의무가 있고 불응시 무죄판결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T) 공소장 변경 요구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판정에서 구두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이 통례이다.


 4. 공소장변경의 허용범위

  (1) 가능  1) 제1심,   2) 항소심 (속심적),   3) 간이공판절차,   4) 재심,   5) 기소강제사건

  (2) 不可  1) 상고심,  2) 약식절차 (서면심사원칙)


  T)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X) 


 5. 공소장변경 후의 절차

  (1)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는 때,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 할 수 있다.

       (X- 해야 한다.) (x- 청구가 있는 때에만)

     그 정지된 기간 - 구속기간 불산입

     판) 공소장변경이 있음에도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다.

  (2) 공소장변경이 있는 때 - 법원은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T)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인의 공판절차 정지 신청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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