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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7-1-1. 증인, 증인적격

by 소이나는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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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인

    (1) 증인 - 법원,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실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2) 구별개념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해 진술하는 제3자

       2) 감정인

 

증 인

감정인

과거에 경험한 사실

특졀한 지식, 경험

대체성 X

대체성 O

불응시 구인 可

불응시 구인 不可

 * 공통 - 선서의무, 당사자 참여권,

          여비·일당·숙박료, 증언 거부권 여부



      3) 감정증인

         1. 범행을 목적한 의사 등 같이 특별한 지식에 의해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

         2. 증인신문규정에 의한다.                         (X- 감정규정)

     (3)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 -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 감치도 가능하다.


 2. 증인적격

  (1) 누가 증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 → 누구든지 가능 (책임무능력자, 아이, 피고인의 친인척도 가능)

  (2) 증인적격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법관, 법원사무관 - 증인적격 부정

      2) 검사·검찰주사·사법경찰관

           1. 공판검사 - 부정

           2. 수사검사 - 인정

           3. 검찰주사, 사법경찰관 - 인정

               판)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의 진술 - 증거능력 O

      3) 변호인 - 부정

      4) 공무원 - 증인거부권 有

            a.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은 신고한 때에 그 소속공무소,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b. 소송공무소·당해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5) 피고인

       1. 피고인 - 부정

       2. 대리인, 법인의 대표자 - 부정

       3.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인정

       4. 공범인 공동피고인 - 절충설 (多, 판)

          * 절충설 : 원칙 : 부정

            ☞ 실질적 관련성 없이 단순심리만 병합된 경우공동피고인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 경우에는

               증인적격이 있다


        판)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 선서 없으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판) 공동피고인들에게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T)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X)

 

 

 

[공판] 7-1. 증인신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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