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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6-1. (형사소송법) 공소장 변경

by 소이나는 201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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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Ⅰ. 서설

 

 1. 공소장변경의 개념

   -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

     추가, 철회, 변경하는 것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T)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추가·철회·변경을 할 수 있으나, 적용법조의 추가·철회·변경은 법원의 허가가 없더라도 이를 할 수 있다? (X)

 

   T) 법원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공소사실로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문제가 ‘공소장변경의 요부’이다.

   

 2. 공소장변경과 구별되는 개념

  (1) 추가기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건 X

     공소장변경 - 동일성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인정

  (2) 공소취소 - 동일성 요건 X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3) 공소장정정 - 성명 등에 명백한 오기가 있을 경우 - 단순히 바로잡는 것

     공소장변경 - 심판대상에 변경을 가져온다.


  판) 1. 실체적 경합관계(경합범)에 있는 수개의 공사사실 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 공소취소의 절차   (X - 공소장 변경)

      2.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철회의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 검사가 공사장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절차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공소취소의 경우 → 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소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3. 공소장변경의 제도적 가치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도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심판할 수 있다.

    (2)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



Ⅱ. 공소장 변경의 한계 (동일성)

      [공판] 6-1-1. 공소장 변경의 한계  ☜ 보기 클릭


Ⅲ. 필요성

      [공판] 6-1-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보기 클릭


      [공판] 6-1-3. 공소장 변경 관련 판례 ☜ 보기 클릭


Ⅳ. 절차

      [공판] 6-1-4. 공소장변경 절차  ☜ 보기 클릭

 

Ⅴ. 효과

 1. 심판대상의 변경

      ☞ 이원설 - 잠재적 심판대상이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변경

      T)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2. 공소제기 무효의 치유  

 3. 사건의 이송 - 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이 합의부 관할로 변경된 경우

 4. 공소시효와의 관계

    (1) 변경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공소시효의 완성여부 -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                      (X- 공소장변경시)

    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면소판결


 

 

[공판] 6. 공판심리의 범위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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