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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7-1-4.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by 소이나는 201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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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인이 될 수 있다.

      T)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2) 2007년 범죄피해자 지위 강화

     1) 공판절차의 진술권강화                  2)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비디오 등 중계 장치                    4) 피해자 증인신문 진술 비공개 제도

     5)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 신설


  (3)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술권


   1)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 (헌법상 기본권)


      판) 1. 피해자(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 -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에 해당

          2.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함이 없이 바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피해자 등의 진술절차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2. 신청권자 - 피해자, 법정대리인, 피해자가 사망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 확대 (2007)

      3. 피해의 정도·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피해자 등 진술권 제한

     1.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

          (2) 피해자 등의 진술로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

     2. 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 -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4)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증인)

      1) 신청

          1.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2. 직권,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                                                (X-피고인)

      2)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 있는 자의 범위 - 대법원 규칙

          ☞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3) 동석의 절차, 방법 -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13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 한다.

                                   ☞ 예외 - 부득이한 경우                      (X-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5) 동석한 자는 진술을 방해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6) 검사·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5) 범죄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권                                            (X- 허가 하여야 한다.)

     1)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2) 신청할 수 있는 자

         - 피해자, 피해자 사망·심신중대한 장애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법정대리인,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

     3) 열람·등사신청이 있는 때 -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4) 허가시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불복 不可  

     5) 알게 된 사항을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범죄피해자를 증인 신문하는 경우 비공개 가능

      1) 검사, 피해자의 신청으로 사생활의 비밀,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2) 비공개의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3) 결정을 한 경우에도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다.


  (7) 압수장물의 환부

      1)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환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2) 장물을 처분하였을 때 - 판결로써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해야 한다.

 

[공판] 7-1. 증인신문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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