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2) 직권증인신문
판)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 可
(3)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4) 공판준비절차로서 행하여지는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5)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에서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 미리 증인을 신문하지 아니하면 그 증인을 신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인신문 가능
2)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
→ 수임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Ⅱ. 증인, 증인적격
[공판] 7-1-1. 증인, 증인적격 ☜ 보기 클릭
Ⅲ. 증인의 권리와 의무
[공판] 7-1-2.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 보기 클릭
Ⅳ. 증인신문의 절차
[공판] 7-1-3. 증인신문 절차 ☜ 보기 클릭
Ⅴ.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수사와 공소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고소권, 고소취소권 (2)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4) 검사의 처분통지 및 불기소처분의 이유고지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6) 2007년 신설
1) 피해자 등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 범죄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피해자의 정보권
(x - 이미 증인으로 증언을 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 특별법에 있음)
2.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공판] 7-1-4.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 보기 클릭
3. 원상회복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 ☞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 성폭력범죄의 특칙 ☞ 사생활 보호 - 비공개 신청 가능, 신뢰관계자 동석,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가능
[문제]
1. 피해자 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진술권이 제한된다? (X) ☞ 07년 개정시 ‘수사절차에서’를 제외하였다.
2.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X) ☞ 검사는
3. 범죄피해자는 고소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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