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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7-1. 증인신문

by 소이나는 201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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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의의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

  (2) 성질 - 법원의 강제처분으로서의 성질

  (3) 2007년 개정내용

     1) 전화·전자우편 등으로 증인 소환 가능

     2) 증인신청인에게 노력 할 의무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게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

        7일 이내의 감치


 2. 시기, 방법

  (1) 시기 - 쟁점정리절차를 마친 뒤 증거조사절차에서

  (2) 방법

      1) 원칙 - 공판정에서 수소법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예외 -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에 소한, 현재지에서 신문 가능


 3. 증인신문의 유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 고의로 뒤늦게 신청함으로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각하할 수 있다.

  (2) 직권증인신문

        판)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신문 可

  (3) 범죄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신청에 의한 증인신문

  (4) 공판준비절차로서 행하여지는 공판기일 전의 증인신문

  (5) 증거보전절차, 증인신문절차에서 수임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1) 미리 증인을 신문하지 아니하면 그 증인을 신문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증인신문 가능

     2)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진술을 거부

       → 수임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



Ⅱ. 증인, 증인적격

       [공판] 7-1-1. 증인, 증인적격  ☜ 보기 클릭


Ⅲ. 증인의 권리와 의무

       [공판] 7-1-2.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 보기 클릭


Ⅳ. 증인신문의 절차

       [공판] 7-1-3. 증인신문 절차  ☜ 보기 클릭


Ⅴ.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수사와 공소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1) 고소권, 고소취소권                           (2)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3)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     (4) 검사의 처분통지 및 불기소처분의 이유고지

    (5)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6) 2007년 신설

       1) 피해자 등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

       2) 범죄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3) 피해자의 정보권


   (x - 이미 증인으로 증언을 한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 특별법에 있음)


 2.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공판] 7-1-4. 공판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 보기 클릭


 3. 원상회복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    ☞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 성폭력범죄의 특칙  ☞ 사생활 보호 - 비공개 신청 가능, 신뢰관계자 동석,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가능

 

 





[문제]

 

1. 피해자 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수사절차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진술권이 제한된다?

   (X) ☞ 07년 개정시 ‘수사절차에서’를 제외하였다.

 

2.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X) ☞ 검사는

 

3. 범죄피해자는 고소여부를 불문하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X) ☞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은 모든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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