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피고인, 변호인의 참여권
(1)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한편 판사가 증인신문을 실시할 경우 : 증인신문의 시일, 장소 -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한다.
☞ 불참가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주었다면, 비록 검사·피의자·변호인의 참여가 없더라도
증인신문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
T)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였는데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할 수 있다.
(4)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판) 증인신문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
1. 피고인이 참여하게 하여 달라고 신청한 때에도 피고인이 참여 없이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변호인이 참여한 때에도 위법)
2.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그 자체를 시행하지
아니 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있을 수 없다.
3. 미리 통지함이 없이 증인들의 신문을 시행하였음은 위법이나 그 후 동 증인 등 신문결과를 동 증인 등
신문조서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였던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위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4. 제297조 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실질적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 하자의 치유 :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서에 의해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의사를 명시한 경우.
T) 피고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2. 증인신문의 방법 - 개별신문, 대질신문, 구술신문, 포괄신문의 금지, 교호신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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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호신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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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제도
(1)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이 허용되는 경우
1) 아동복지법 피해자
2) 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대면하기에 심리적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X -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의 피해자에 한한다.)
(2) 내용
1)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 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하거나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증인으로 소환 받은 증인과 그 가족은 증인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2) 중계시설, 차폐시설 통한 신문여부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3) 법정 외 장소로 중계 장치가 설치된 증언실에 출석,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인신문하며,
증언실은 법원 내에 설치하고 필요시 법원 외 적당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4) 증인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증인·가족은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5)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때에는 증언실에 동석하게 한다.
6) 증언을 보조할 수 있는 인형, 그림 등 적절한 도구 사용 가능.
7)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공판정 외의 증인신문
1) 증인의 법정 외 신문 - 연령,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증인을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
2) 동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구인할 수 있다.
3)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신문 - 법정 외의 증인신문을 명할 수 있고, 증인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그 신문을 촉탁할 수 있다.
4) 증인신문조서 작성 - 공판기일 외에 증인신문이 행해지는 경우 증인신문조서가 작성
다시 요지의 고지나 낭독이라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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