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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7-1-3-2. 교호신문제도

by 소이나는 201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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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신문제도


  (1) 의의 - 재판장에 의한 인정신문이 끝난 뒤 본격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신문을 행

             증인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먼저 신문하고 다른 당사자가 상호 교차하여 신문하며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주신문 → 반대신문 → 재주신문


  (2) 방식

   1) 증인의 동일성 확인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2) 주신문 = 직접신문  → 유도신문 不可

         * 예외적으로 유도신문 가능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 준비적인 사항

           2) 다툼이 없이 명백한 사항 신문

           3)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해 적의, 반감을 보이는 경우

           4)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 종전 진술에 관한 신문

           5) 특별한 사정

   3) 반대신문

       1. 유도신문 가능 → 유도신문의 방법은 제한 가능

       2.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 - 재판장의 허가 要

       T)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증인 신문할 때 당사자의 신문주신문의 예에 의한다?  (X)  ☞ 반대신문의 예에

       T) 반대신문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재주신문 - 허가 不要

   5) 재반대신문 - 재판장의 허가 要

   6) 보충신문 -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가능,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가능

   T)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문할 수 있다.


  (3) 교호신문제도의 직권주의적 수정

     1)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 가능

         1. 신문방식 -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신문하는 경우 - 재판장이 신문한 후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신문한 때에는 반대신문의 예에 의한다.

     2) 직권적 보충신문 - 증인 신문의 순서 변경 가능

     3) 간이공판절차에는 교호신문제도는 적용이 없다.


 (4)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1) 피해자·증인의 인적사항의 공개, 누설을 방지, 안전을 위해 사전에 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증거결정을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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