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확정
Ⅰ. 재판확정
1. 재판확정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2. 재판의 확정력 - 그 재판은 본래적 효력이 발생
Ⅱ. 재판확정의 시기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1) 확정시기 -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은 그 선고 또는 고지와 동시에 확정
(2)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에 해당되는 경우 - 고지와 동시에 확정
1) 법원의 관할·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항고법원·고등법원의 결정
3) 대법원의 결정
(3) 기타 - 고지시에 확정
1)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2) 상고법원의 결정
(4) 대판 -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판)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시기 = 상고심판결 선고시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
(1) 불복신청기간, 상고기간의 도과
1) 도과시 확정
2) 불복신청기간 1. 항소, 상고, 약식명령, 선고·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2. 즉시항고 - 3일
(2) 불복신청의 포기 등이 있는 경우 - 불복신청을 포기한 때에 확정
(3) 불복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의 확정 - 원심의 재판, 본래의 재판은 확정된다.
[문제]
1. 피고인만이 항소한 제1심의 유죄판결 -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한 때 확정된다? (O)
2. 항소기각의 결정은 고지시에 확정된다? (X) ☞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즉시항고기간 내 즉시항고가 없는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
3. 상소심판결은 어느 경우에나 상소권포기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다? (X) ☞ 사형, 무기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4. 상고심판결의 확정시기에 관해서는 판결정정신청기간이 경과한 때나 정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고지한 때 확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O)
5. 약식명령·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정식재판청구의 포기·취하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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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판의 확정력
1. 형식적 확정력
(1) 의의 - 통상의 불복방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 불가쟁력
(2) 형식적 확정력은 소송의 절차면에 있어서의 효력이기에
종국재판, 종국 전 재판, 실체판결, 형식재판 불문하고 발생한다.
판)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2. 내용적 확정력
(1) 의의
1)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은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어 그에 따라
재판의 의사표시적 내용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판단내용인 법률관계를 확정하게 하는 효력
2) 실체재판, 형식재판 불문하고 발생
특히 실체재판에 있어서의 내용적 확정력을 실체적 확정력이라 한다.
(2) 효과
1) 대내적 효과 - 형벌집행권 발생
* 무죄판결은 실체판결이지만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대외적 효과
1. 의의 - 재판이 확정되면 뒤에 공소제기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동일한 사정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전소의 재판과 상이한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하는 효과
2. 형식재판에 있어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
1)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형식재판이 확정 → 후소 법원은 다른 재판을 할 수 없다.
2) 사정변경이 있게 되면 적용이 없다.
ex) 친고죄에 고소가 없다고 기각하였는데, 확정 후 고소가 있게 된 경우 다시 공소 제기 가능
3) 유·무죄판결 및 면소판결에 있어서 내용적 확정력의 대외적 효과 - 일사부재리, 기판력 발생
Ⅳ. 기판력 내지 일사부재리의 효력
[재판] 10-1.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효력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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