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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2008년시행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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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08년시행)


 1. 가족관계 등록사무 - 국가의 사무 (사무처리비용 - 국가부담)

    대법원이 사무관장 - 등록사무처리는 시, 구, 읍, 면 장에게 위임


 2. 개인별로 등록지 기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전산화

    → 같은 가족이어도 등록지를 달리할 수 있다. (동일한 기준지를 가질 필요가 없다.)


 3.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등록기준지는 변경할 수 있다.


 4. 친양자 입양관계증명 신청

      (1) 친양자가 성년이되 신청

      (2) 혼인당사자가 민법 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촉탁

      (4) 그 밖의 대법원 규칙


 5.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는 것      -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것 - 형제자매


 6. 증명서 교부 신청

      (1)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2)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청구도 할 수 있다.


 7.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증인 2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가정법원이 첨부하면 증인연서 不要


 8. 자녀가 母의 성을 따르기로 하는 부모의 협의가 있는 때에는 혼인 신고시 혼인 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부모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 母의 성을 따르기로 한 때에는 두 번의 신고를 해야 한다.(혼인신고시, 출생신고시)


 9.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10. 증명서의 종류

      (1) 가족관계 증명서

      (2) 기본     증명서

      (3) 혼인관계 증명서

      (4) 입양관계 증명서

      (5)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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