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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사실혼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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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Ⅰ. 서설

   1. 의의

        사실상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은 관계

   2. 성질

     과거에는 혼인의 예약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準婚으로 취급하는 추세이다.

     

Ⅱ. 성립요건

   1. 실질적 요건

      (1) 혼인 의사의 합치

      (2)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 사실의 존재

           판) 간헐적 정교만으로는 자식이 태어났어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혼인 성립요건과의 관계

      (1)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실혼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2)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1) 혼인적령위반, 부모 등의 동의가 없는 경우 - 사실혼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2) 중혼적 사실혼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 받지 못한다. (단문 후술)

     

Ⅲ. 효과

   1.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인정되는 효과 - 인정

      (1)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 생활비용 공동분담 - O

      (2) 일상가사대리권 및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칙임 -O

      (3) 부부계약취소권? 견해대립 (多- 부정)

      (4) 부부재산계약? 견해대립(긍정하더라도 등기 X)

      (5) 법정재산제 - O

       

   2. 신고를 전제로 하는 효과 - 부정

      (1) 성년의제  - X

      (2) 상속권    - X         (↔ 특별연고자 분여청구는 可)

       

   3. 子에 대한 효과 - 친생추정이 생기는지 여부

        사실혼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였는데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는 200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이 되는가? 견해대립

        김주수 - 친생자로 추정

        윤진수 - 부정 - 불분명하기에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기타의 효과

      (1) 제3자에 대한 관계 - 혼인에 준하여 보호, 3자에 의해 사망시 위자료청구권을 갖는다(752). 상해시에도(751)

      (2) 각종 특별법 - 각종 연금법에서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1) 주택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2) 연금수령권

              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라면

                  사실혼 배우자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면책조항은 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등이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정 내에서 처리함이 보통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사회통념에 속한다고                보아 규정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반드시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결혼식을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직 혼인신고만 되지 않고 있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도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94.10.25, 93다39942)

      (3) 친족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4)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점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유추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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