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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권
(1) 요건
1) 협의 이혼에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인정(多)하고 판례도 긍정하고 있다.
2) 야기한 3자에게도 청구 할 수 있다.
① 혼인파탄이 아니어도 부정한 행위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처에 대한 강간미수여도 청구할 수 있다.
③ 시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의 경우 이혼판결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3) 동의
① 첩계약은 무효이고 동의의 유무를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파탄에 이를 필요도 없다.
② 기와의 부첩관계가 용서 될 경우에는 손배청구권의 포기이다.
4) 간통 부녀의 상간자가 그 부녀의 자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2) 내용
1) 액수는 직권판단
2) 재산, 정신적 손배 可
3) 재산분할과는 별도이다.
(3)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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