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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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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Ⅰ. 서설

   1. 이혼에 관한 입법주의

      (1) 유책주의 - 피고의 유책성과 함께 원고의 무책성을 요건으로 하여 몇 가지 구체적 이혼원인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

      (2) 파탄주의 - 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실의 유무에 의하여 이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

       

   2. 문제점

       제840조 1호~4호는 유책주의, 5호는 파탄주의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6호는 어느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따라서 파탄에 관하여 전적으로 내지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지가 문제시 된다.

   

Ⅱ. 학설

   1. 긍정설(파탄주의)

           1) 혼인 존속여부는 개인의 자유이기에 강요할 수 없다.

           2) 상대방은 손배나 부양으로 만전을 기하면 된다.

           3) 부정설은 사실혼만 증가하고 오히려 여자의 행복을 박탈하는 결과만 가져온다.

       

   2. 부정설(유책주의)

           1) 파탄을 기초한자가 그 것을 이유로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 피해자가 혼인을 계속해 공동재산을 이용하고, 부양을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있다.

           3) 긍정설은 축출이혼을 사실상 시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Ⅲ. 판례 - 원칙 부정, 예외적 인정

   1. 표현

       "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배우자도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 혹은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2. 예외적 긍정의 예

      (1) 쌍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일방이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인정

            ex) 각각 타인과 사실혼 중

      (2)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후의 부정행위

           판) 완전히 파탄된 후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 이혼합의 후 타인과의 동거는 책임이 없다.

      (3) 상대방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위 판례)

           1) 상대방의 이혼 반소제기 - 의사 없음이 명백

           2) 이혼의사는 있으나 오기, 보복감정으로(객관적 이혼의사 명백) 형식적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3) 다른 사실을 내세워 오히려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복감정으로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 할 수는 없다.

 

Ⅳ. 검토 -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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