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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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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 1.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

     *  원고(女)는 약 20년간 피고(男)와 혼인생활을 계속 하던 중 2년 전부터 별거해 오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혼인 초부터 약 15년간 주거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생활비나 자녀들 학원비에

       보태고 일정 기간에는 계불입금으로도 사용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1천만원 내외의 계금을 수령하여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주택구입자금 증으로 사용하였고, 한편 피고는 결혼 당시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재직 중이다.

         원고 피고의 재산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혼인생활 5년만에 피고 명의로 취득하여 현재 원, 피고와 자녀 2명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의 35평

          아파트 시가 2억5천(변론종결일 기준) -(O)

       ② 혼인생활 12년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의 형에게 명의신탁해 둔 경기 파주군에 있는

          답 시가 1억원 -(O)

       ③ 혼인생활 12년째 원고 명의로 취득한 서울 관악구의 토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시가 3억 -(O)

       ④ 혼인한 지 18년이 되는 해피고가 상속받은 고양시에 있는 전 시가 1억원 -(X)

       ⑤ 피고약 7년전에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보험금을 수령하여 예치한 정기예금 5천-(O)

       ⑥ 위 관악구의 주택의 임차인들에 대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1억 8천 -(O)

       ⑦ 위 관악구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피고 명의 금융기관 대출금재무 1억원 -(O)

       ⑧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퇴직금 1억 5천 -(X)

 

         위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지에 관하여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 이유

 

     1. 부부 일방이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피고의 특유재산이지만, 각자의 소득을 합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제3자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도 대상이 된다.

 

     3. 원고의 특유재산이지만 혼인 중 각자의 소득을 합하여 구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4. 피고의 특유재산인데, 상속 받을 당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가 시작된 때이므로

        유지에 협력했다고 보기 어렵다.

 

     5. 별거전에 협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6, 7.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 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청산의 대상이 된다.

 

     8.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산의 대상에 포함 시킬 수 없고,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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