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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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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청구권

 

Ⅰ. 서설

   1. 의의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839조의2, 843)

        이혼의 성립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다.

   2. 제도적 취지

        이혼시 재산관계에서의 남녀평등, 실질적 이혼의 자유 보장

   

Ⅱ. 법적성질

   1. 청산적 성질 + 부양적 성질

   2.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이지만, 단 재산분할에 위자료를 포함하여 분할 할 수도 있다.

   3. 자녀 양육은 참작사유가 아니다. 단지 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류관계일 뿐이다.

   4. 협의, 재판상이혼에 모두 인정된다.

 

Ⅲ. 행사

   

   1. 협의(합의)가 성립하는 경우

      (1) 이혼 후의 협의분할

      (2) 이혼 전의 협의분할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조건부 의사표시)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

             재판상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민사로 협의이행을 구할 수는 없고,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3) 합의가 있으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해제하고

          가사사건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서는 먼저 분할의 대상을 정하고 다음 비율을 결정한 후 마지막으로 방법을 정한다.

      (1) 청구의 성질 -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2) 청구권자 - 유책배우자도 포함된다.

      (3) 분할의 대상 -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대상이 된다.(직권탐지)

      (4) 분할의 기준시기 -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의 재산 및 그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반드시 시가에 의할 것은 아니고, 객관성⋅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하면 충분

      (5) 분할의 비율 - 기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다.

              판)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분할의 방법

            1) 현물분할,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가격배상.

            2) 실무상 주로 가격배상에 의하고, 이혼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연5%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 장래이행의 청구의 소이므로 소촉법상의 법정이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집행선고도 할 수 없다.

       

 

 

Ⅳ. 소멸

   1. 제척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

   2. 포기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사후에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Ⅴ. 상속

   청산적 요소는 상속이 되지만, 부양적 요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 양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실무상 전체에 대한 상속을 인정한다.

 

Ⅵ. 적용범위

   1. 혼인취소  O

        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인정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나(2) 마류사건 참조)

   2. 사실혼    O

        유추적용 할 수 있다.

   3. 중혼적 사실혼  X

        판례는 부정하나 청산적 요소에는 인정해야한다고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Ⅶ. 관련문제

   1.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

        별개의 권리이다.

   2. 채권자대위권과의 관계

      (1) 피보전채권 - 협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야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대위권리 - 구체적 내용이 확정된 때에는 될 수 있다.

       

   3.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1)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사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인정되어도

               상당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그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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