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한 부부사이의 출생자
1.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1) 의의 -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된다. (강한 추정)
(2) 요건
1) 혼인이 성립한 날로 200일 이후 ~ 혼인 해소한 날에서 300일 이내
2) 사실혼을 포함한다. - 이는 출생 전에 혼인 신고는 됭 있을 것을 전제 한다.
(3) 효과
1)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
① 친생부인이 되지 않는 이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인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강한 추정이므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다.
2)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 들여도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것이며,
확정심판의 기판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기에 기판력과 충돌되는 친생자로서의 추정의 효력은
사라져 버렸다.
2.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1) 쟁점
친생추정을 받는 기간에 출산하였으나 예외적으로 부의 자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 친생을 추정한다면
오히려 진실한 혈연관계를 맴ㅈ고 싶어하는 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학설
1) 부정설 - 문언에 충실
2) 긍정설
① 외관설
A. 부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추정이 배제
B. 실종, 해외체류, 장기수감, 장기간의 별거, 사실상의 이혼
② 혈연설
A. 개별적, 구체적 심사의 결과까지 포함
B. 생식불능, 유전자 검사, 혈액형 배치, 인종차이
③ 절충설
A. 원칙 - 외관설
B. 예외 - 이미 지켜야할 가정이 붕괴되어 있는 경우에 혈연설
(3) 판례 - 외관설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844조는 846조 이하의 친생부인의 소에 관한 규정과 더불어 부부가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마련한 것이라 할 것이어 그
전제사실을 갖추지 아니한 위와 같은 경우까지 이를 적용하여 요건이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게 함은
도리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어긋나는 부자관계의 성립을 촉진시키는 등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출을 하여 별거하였고 별거한지 2년 2개월 후에 출산하였다는 것이므로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1983. 7.12. 82므59)
[반대의견 유태홍, 이일규, 김중서, 전상석]
추정의 규정은 근원적으로 부부간의 정절과 가정의 평화를 기대하는 법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하며 혼인을
비롯한 우리나라 신분법체계에 연유하는 것을 풀이하면 된다. 부부간의 정절의무는 그 가정의평화와
가족제도의 유지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따라서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당연히 그 부의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민법은 이를 일률적으로 부의 자로 추정하고 남편이 파탄에 불구하고 그 가정의 비밀을
들추면서까지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추정을 번복하여야 한다.
민법 844조의 혼인중 이라는 혼인은 법률상 혼인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혼을 뜻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사실상 혼인 신고가 없으면 그 사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아니면 역시 친생자고 할 수 없고,
또 혼인관계가 종료하더라도 300일 이내에 출생한자는 당연히 혼인 중에 포태한 자이다.
(4) 추정이 미치지 않는 효과
1) 친생자 존부확인의 소 可
2)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강제인지청구 可
3) 임의인지는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확정된 후에 할 수 있다.
3.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자
(1) 혼인성립 후 200일 전이나, 그 기간 내 이지만 제한설의 입장으로 배제된 경우
(2) 효과 -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3) 친자관계소송 구분 방법
1) 병원에서 아이가 바뀐 경우
* 甲과 乙의 子인 丙과 / A와 B의 子인 C가 병원에서 바뀐 경우
① 丙은 A, B의 친생추정을 받을 수 없다. (B가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
②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ㄱ) 甲, 乙 → 丙, A, B
ㄴ) A, B → 丙
ㄷ) 丙 → A, B, 甲, 乙
③ 이 경우 A, B와 丙사이가 입양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 실질적 입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대락 등)
2) 타인이 출생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해야 임의인지가 가능하다.
② 강제인지는 부정할 필요 없이 직접 청구 소송할 수 있다.
③ 친생부인의 소는 할 수 없다.(모가 출산한 객관적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④ 입양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 만약 입양효력이 인정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다.
양부모 친자관계가 될 뿐이지, 친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례) 생부모 A와 B사이의 혼외자 丙을 / 甲과 乙이 입양을 하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丙이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乙이 생모가 아니어서 丙은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다. B가 丙에게 임의인지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나, 丙이 B에게 강제인지는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면?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의 이익이 없다. 이는 甲, 乙이 친생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기에 생부와 친생자관계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丙이 B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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