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다자간 국제경찰 협력기구1) 인터폴 = 국제형사경찰기구 (INTERPOL) a. 조치 1. 범죄 예방과 진압에 관한 자료 교환 2. 국제범죄에 관한 사실 확인 및 그에 관한 조사 3. 국제범죄인에 대한 소재 수사 4. 국제공조수사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체포나 구속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b. 회원국 간의 협력기구이지 국제수사기관이 아니다. c. 본부 = 프랑스 리옹 d. 사무총국의 수사지원국이 각종 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기능을 한다. e. 활동범위는 일반(형사)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국한하고, 정치·군사·종교·인종적 성격을 가진 사항에 대한 관여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된다. f. 국제형사경찰위원회(ICPC)는 근본적으로 유럽대륙 위주의 기구였으며 지역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g.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기구로서 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각종 공조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은 국가중앙사무국(NCB)이다. h. 회원국 상호간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고, 또한 범인체포 및 인도에 있어서 상호 신속·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형사경찰의 정부간 국제공조수사기구이다. I. 국제형사경찰기구의 협력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과 범죄수사를 위한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j.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 간의 현행법 범위 내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회원국 간 가능한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 국가중앙사무국 : 인터폴의 조직 중 모든 회원국 내의 설치된 상설기구로 회원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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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조요구에 대응하고 있는 조직 l. 사무총국 : 인터폴 조직 중 상설기관으로서 범죄와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집중시키고 국가 또는 국가기관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m. 공용어 : 영어·불어·스페인어·아랍어 n. 운영경비 : 회원국의 재정분담금에 주로 의존 o. 인터폴 현장의 개정 :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x-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x- 전체회원) p. 총회 : 매년 1회 개최한다. q. 법적 근거 : 범죄인인도조약, 국제형사공조법, 인터폴 헌장 등 r. 총재 : 1명, 임기 4년 s. 인터폴 회원국 간 협조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회원국은 재정부담의 정도에 구애됨이 없이 동등하게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평등성을 들 수 있다. (x- 보편성) t. 인터폴 적색수배자 입국 시 관할 경찰성서는 수배자 여부를 컴퓨터로 재확인한 후 수배자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한다. u. 오렌지수배서는 폭발물, 테러사용 도구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 v. 비회원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조건 :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2) 1914년 모나코에서 국제형사경찰회의가 개최되어 국제범죄 기록보관소 설립, 범죄인 인도절차의 표준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경찰협력의 기초가 되었다.3) 국제경찰기구의 시대적 순서 = 국제형사경찰회의 → 국제형사경찰위원회 →국제형사경찰기구4)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5) 아세안폴(ASEANPOL) 회원국 =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 10개국 (X- 중국, 인도, 몽골, 대만, 호주, 홍콩, 파키스탄, 뉴질랜드)6) 마약범죄 단속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내용으로 구성된 국제경찰 협력기구 = CELAD, 상호협조그룹, Pompodou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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