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범죄인 인도법 a. 규정한 원칙 = 특정성의 원칙,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b. 규정 없는 것 =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 유용성의 원칙 c.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도 상호주의에 의해 인도할 수 있다. d. 사형, 무기,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한다. e.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나라에서 ‘살인범’으로 청구해서 인도해주었는데, 실제로는 ‘정치범’으로 처벌하였다면 특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f.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동종의 인도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에 인도한다. g. 마약사범도 인도 대상이다. h. 정치범 불인도 원칙의 예외 1. 다자간 조약에 의해 대한민국이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을 가지거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범죄 2. 국가원수나 정부수반의 생명·신체를 침해하거나 위협하는 범죄 3. 다수인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거나 이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죄 4. 집단학살, 전쟁범죄, 항공기 불법납치 (x- 특정국가의 정치질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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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j. 유용성의 원칙 - 실제로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범죄자만 인도한다는 원칙 k. 특정성의 원칙 - 인도된 범죄인은 인도의 대상이 되었던 범죄항목에 대해서만 처벌되어야 하고, 다른 명목의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l.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 시효 (유용성의 원칙), 인도범죄에 관하여 재판, 이유, 평등원칙 m.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는자 -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x- 반정부운동 주동자, 단순도박죄의 피의자, 중요 범죄의 유력한 증인) n. 인도청구서의 경우 조약체결 국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청구하고, 조약미체결 국가는 상호보증서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o. 외교통상부장관은 범죄인인도조약의 존재여부, 상호보증 유무, 인도 대상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r. 법무부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고 소속검사에게 소울고등법원에 범죄인 인도허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도록 명령한다. s. 법무부장관은 청구에 관계된 범죄가 인도거절사유 및 임의적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상당성 여부를 판단한다.8) 섬유회사 사장 A는 필리핀 근로자 5명을 고용하였다. A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에 취업한 후 축구한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10) 국적법상 특별귀화의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11) 범죄인 인도 청구의 대체수단 - 인터폴 수배를 통한 강제송환, 추방요구, 제3국에서의 인도, 여권의 무효처리 외국에서의 사법처리 (x- 수사요원에 의한 강제연행)12)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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