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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 8. 국제경찰공조, 범죄인 인도제도, 공조거절사유, 국제형사사법공조, 쌍방가벌성의 원칙

by 소이나는 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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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경찰공조1) 공조에 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규정과 공조조약의 규정이 다른 경우 공조조약이 우선 적용된다.2)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 원칙 = 상호주의,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x- 유용성의 원칙)3) 쌍방가벌성의 원칙   - 중국에서 죄를 범하고 한국으로 도망온 A에 대하여 한국법은 동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중국경찰의     소재수사에 관한 형사공조요청에 응할 수 없다4) 상호주의   - 외국이 동일 또는 유사사항에 관하여 사법공조에 응한다고 보증하는 경우 자국도 동일 또는 유사한 범위     내에서 당해 외국으로부터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원칙5) 국제형사사법공조  a.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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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 협조를 의미한다.  b. 국제협력을 통한 범죄진압의 제 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고 공조범위가 넓다.  c. 형사사법공조는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의 권한과 책임 하에서 수행된다.  d. 동상적인 의미의 국제형사사법공조란 협의 개념으로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수사·기소·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한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다른 국가가 행하는 형사사법상의 협조를 의미한다.  e. 임의적 공조거절사유    1. 주권·국가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인종·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조범죄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4. 공조법에 요청국이 보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요청국의 보증이 없는 경우  f. 공조의 연기사유 = 공조범죄가 수사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인 범죄인 경우  g. 공조 절차 : 경찰서 → 검사 → 대검찰청 → 법무부장관 → 외교통상부 → 상대국 주재 한국대사관             → 상대국 외무부장관 → 상대국경찰관  h. 공조범죄가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이거나 공조요청이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을 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공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I.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인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도심사 청구명령을 하지 않고, 그 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 범죄인 인도제도  a. 범죄인의 인도는 외교기관을 경유하지만 추방은 그러하지 않다.  b. 특별조약의 당사국 간에만 범죄인 인도 의무가 발생한다.  c. 강제출국이란 점에서는 추방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d. 오늘날 범죄인인도를 강제지우는 일반적 국제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범죄인인도는 조약상의 의무 또는     국제예양(Comity)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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