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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경찰] 10. 국제수배서, 인터폴 공조절차, 장물수배서, 적색 수배서, Blue notice, Black notice, 녹색 수배서

by 소이나는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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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터폴  a.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38조는 인터폴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행정안정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x- 법무부장관)  b. 인터폴 공조절차     = 지구대 등 → 경찰서 외사계 → 지방청 외사과 →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 경찰청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 → 인터폴 사무총국 → 상대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 상대국 경찰관서  c. 국제수배서    1. Black Notice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또는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2. 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3. Orange Notice - 폭발물, 테러범 (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    4. Green Notice (녹색 수배서)       (a)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우려가 있는 국제 범죄자의 동향 파악       (b) 계속 동향을 감시하여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조치 할 필요가 있다.    5. Red Notice (적색 수배서)       (a)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b) 요청 기준          a) 살인,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관련 사범          b) 폭력조직 중간보스 이상 조직폭력사범          c) 다액 (50억 이상) 경제사범          d) 기타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중요사범       (c) 발견국과 요청국간에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는 국가의 경우           즉시 체포해서 범인의 신병을 인도할 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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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 해외도주 지명수배자를 수사함에 있어 도주국이 불분명한 중요 수배자에 대하여 요청       (e) 적색수배서를 긴급인도구속 청구서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는 수배국에 입국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수배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Blue Notice (청색 수배서)       (a) 주로 수배자의 신원확인과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       (b) 수배자를 발견하여도 직접적인 경찰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7. 장물 수배서       - 장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사무총국 및 수배요청국에 통보하여 장물인도에 대한 외교적 절차를 밟는다.  d.  해외도주 지명수배자 수사에 인터폴 활용방법    1.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 요청을 한다.    2. 해외주재관을 통한 주재국 관련 당사국과의 협조조치를 한다.    3. 관할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청 외사과(계)경유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상신을 한다.    4. 긴급한 경우 우선 인터폴 무선망을 이용하여 사무총국 및 각 회원국에 수배 의뢰한 후 소정의 양식으로       사무총국에 국제수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e. 외사경찰이 인터폴을 활용하기 위한 구비 서류    1. 범죄사실(송치의견서 사본 등 첨부) 명시    2. 피의자 지명수배 전산입력요구서    3. 도주예상국 및 은신처 (영문표기)    4. 피의자 인적사항 (여권상의 영문성명사용, 여권번호도 명시)  f. 인터폴 국제수배서 발행 및 취소절차    1. 사무총국은 각 회원국에서 수배 의뢰한 내용을 종합하여 수시로 국제수배서를 발행하여 우편 또는        인터폴 통신망(긴급을 요할 경우)을 이용하여 각 회원국에 배포한다.    2. 사무총국은 각 회원국의 수배요청서를 종합하여 월1회 국제수배서를 발행하여 배포한다.    3. 녹색수배서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취소하지 않는다.    4. 수배취소사유 발생시에는 사무총국에 통보하고, 사무총국은 이를 종합하여 월2회 수배해제를        각 회원국에 통보한다.    5. 녹색수배서는 수배요청국의 재량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14) 외사정보 활동의 대상  a. 대사, 공사, 대리공사 등 상주외교사절 및 임시외교사절  b. 일본의 적군과 중동지역의 이슬람 테러 단체 등 국제테러조직  c.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소속기관 또는 외국인 학교 등     (x- 국회의원 등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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