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외사정보·보안1) 외사정보 활동의 주요대상 중 인적대상 = 외교사절, 주한미군, 불법체류자2) 물적대상 = 외국단체, 재외국내단체, 외국 언론기관3) 외사보안활동 - 국가와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외국인·외국기관 등을 대상으로 간첩행위·산업스파이 등의 반국가적 행위 여부를 파악, 동향을 관찰하며 검거하는 경찰활동4) 외사경찰의 활동 a. 경비·보안 등 담당기능과의 협조 b. 외사동향관찰자 동향관찰 c. 행사 위해요소에 관한 정보활동 (x- 국제행사 주관)8. 외사범죄 수사1) 외사범죄의 특성 a. 직접적 또는 개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피해의식이 희박하다. b. 조직적·계획적이다. c. 일반범죄에 비하여 잠재적이며 잘 노출되지 않는다. d. 광역적이며 사실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e. 외교특권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f. 수사상 ‘국제범죄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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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외사경찰의 대상 a. 한국인이 일본에서 차별대우에 반발해 야쿠자를 살해한 경우 b. 미국인이 한국은행 뉴욕지점에서 강도를 한 경우 c. 영국인이 한국 여행 중 재물을 절취한 경우 (x- 월남참전 고엽제 환자가 미대사관 앞에서 불법시위를 한 경우 : 이는 수사경찰의 대상, 국내법)3) 국제성 범죄 = 항공기 납치, 국제간첩·테러, 무기밀매 (x- 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 사범)4)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소속기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cf) 고발 없어도 수사 가능 = 병역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5) 외사범죄 a. 외국인·외국인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말한다. b. 국제성 범죄와 일반외사범을 포함한다. c. 외교관, SOFA대상자에 관련된 사건·사고도 포함한다. d. 외국인에 의한 살인·강도·절도·폭행·교통사고 등 국내 형법위반 범죄는 오국인의 형사범으로서 외사범죄에 해당한다. e. 외국인이 피의자이건 피해자이건 불문하며 외국인의 등록·미등록 여부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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