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1) 대상자 o a. 주한미군의 초청계약자 b. 주한미군 기술대표 c. 한·미 양국의 국적을 가진 군속 d. 한국에 근무하는 미군과 결혼 후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 e. 한국의 영역 안에 주둔하는 합중국의 현역군인 f. 합중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미국군대에 고용되어 있는 근무자 g. 합중국 군대 등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합중국 정부가 지정한 자 f.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가족 중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x- 이하) I. 주한 미8군 헌병 j. 한국에서 미군에 생계를 의존하여 동거중인 친척 k.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군속에 생계를 의존하여 동거 중인 70세의 부모2) 대상자 x a. 경제적으로 독립한 주한미군의 21세의 아들 b. NATO에 근무 중 한국에 여행 중인 미군 c. 미8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d.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원 e. 주한 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무관(미군사병) f. 주한미군의 경제적 독립을 한 25세의 딸3) B는 오산 공군비행장에 근무하는 미공군조종사로 휴가를 받아 오산 시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국인과 시비가 되어 한국인에게 3주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 경우 공무수행 중이 아니므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4) SOFA 대상자의 공무집행 중 야기한 손해가 대상자의 전적인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 비율 = 미국정부 50%, 우리 정부 50%5) 평화시 주한미군의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권 = 한국 법원6) 주한미군의 범죄 중 한국 측이 재판권을 전속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죄 a. 태업행위·간첩행위 b.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의 죄 c. 공무상 또는 국방상의 비밀에 관한 법령위반 (x- 살인 및 죄질이 나쁜 강간)7) SOFA 규정상 주한미군 등의 형사재판 관할권 a.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 미군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b.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는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가진다. c. 미군당국은 평화 시에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 d.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할 경우 계엄선포지역 내에서는 형사재판권의 모든 규정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고,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미군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8)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법원에서 재판권 행사 여부 a. 부대 탈영이후 택시 강도 (O) b. 부대 밖에서의 폭행죄 (O) c.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 (X) d. 부대 내무반에서 관물절도 (X) e. 미군사병과 카투사 간의 상호폭행 (X)9) 미군 측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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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 한국법원에서 재판권 행사를 포기할 사건의 처리요령 a. 단순 교통사고나 폭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b.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다. c. 재판권행사 여부는 법무부에서 결정문을 발송하여 대검찰청에 지시한다. d. 경찰에서는 피의사건을 수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해야 한다.10) SOFA 사건 범죄처리 a. 미헌병대의 신병인도 요청시 인도하고 반드시 신병인수증을 수령한다. b. 피의자 소속 부대장의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인 재판관할권이 결정되며, 미군당국이 공무증명서를 첨부해서 신병인도를 요구하면 책임 장교 서명과 신병인수증을 받은 후 미군 당국에 인도하게 된다. c. 사건발생 시 피의자를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한 뒤 미군당국에 통보한다. d. 미국정부대표의 입회 없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 미군당국(미헌병)의 신병인도 요청시 인도하고 신변인수증을 수령한다. f. 사건 발생시 피의자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 한 후 미국당국에 통보한다. g. 신병인도 전에 예비조사(신병인도 전 수사)를 할 수 있다. h. 조서에 미정부대표의 서명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신문 시에는 반드시 미정부대표가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x- 입회인이 없더라도 증거채택이 가능하다.)11) SOFA사건 처리 순서 = 기초사실 조사 → 체포사실 통고 → 신병인도 전 조사와 미정부대표 출석요구 → 미군당국에 신병인도 → 출석요구 → 피의자조사 → 사건송치12) SOFA사건 중 우리나라가 계속 체포·구금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과 죄질이 나쁜 강간이다.13) ‘기소시 신병인도·구속’이 가능한 12개의 중요범죄 = 살인, 강간(준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을 포함), 석방대가금취득목적의 약취·유인, 불법 마약거래, 방화, 유통목적의 불법 마약제도, 흉기강도, 폭행치사 및 상해치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교통사고로 사망 초래 후 도주 (x- 특수절도)14) 미국시설 및 구역 내 경찰권 a. 미군당국은 그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할 수 있다. b.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미군·군속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자가 이러한 시설 및 구역 내에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군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c. 미군당국도 시설 및 구역 주변에서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시설 및 구역의 안전에 대해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d.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당국도 미군시설 및 구역 내에서 체포권이 인정된다.15) SOFA a. 다른 주둔국 지위협정과 마찬가지로 영토주권의 원칙에 의하여 ‘접수국 법령 존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b.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미군 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공무집행의 범위에는 공무집행으로 인한 범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 부수하여 발생한 범죄도 포함된다. c. 주한미군이 훈련 중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 주민이 해당 지역 정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미군 또는 한·미 합동으로 피해 조사 실시 후 전적으로 미군의 책임인 경우 미군이 75%, 한국 정부가 25%를 배상한다. d. 피의자가 미군 당국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민국의 인도요청이 있으면 합중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언상 피의자 인도여부를 미군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살인 등 12개 범죄의 경우 우리가 기소를 하게 되면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16) 통역 a. 순차통역 -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 b. 생동시통역 - 별도의 동시통역 부스나 장비 없이 생으로 동시통역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끼리의 대담이나 만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c. 위스퍼링 - 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1~2명의 청자 옆에서 소곤소곤 동시 통역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의전대상에게만 통역을 제공해야 할 때 사용된다. d. 방송통역 -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e. 화상회의 통역 -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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