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무신 정권 시대Ⅰ. 무신정변(1170)1. 무신정변의 배경(1) 문벌 귀족 지배 체제의 모순 심화(2) 숭문 천무 (崇文 賤務) 정책1) 무신 차별a. 과거제도에 무과가 없음, 강예재(무학재)의 폐지b. 2품이상의 재상이 될 수 없었다. (∵ 정3품 상장군까지만 마련)2) 의종의 실정3) 무신의 경제권 침해 : 전시과 차별, 지휘권 독점, 의종의 향락생활, 군인전 폐지 ➝ 무신정변 2. 경과 - 정중부, 이의방 등 정변 ➝ 왕을 폐하 ➝ 명종을 세움 (1170, 경인난)3. 무신 정권의 변천(1) 제1기1) 이의방2) 정중부 (1170 ~ 1179) : 중방 (重房) 중심 (∵ 무신지위의 불안정 때문에)3) 경대승 (1179 ~ 1183) : 정중부 제거 ➝ 도방 (都房) (신변경호) 설치4) 이의민 (1183 ~ 1196) : 김보당의 난 때 의종을 제거한 공으로 진출, 천민 출신, 중방 (重房) 중심, 최충헌에게 피살“요즈음 중방(重房)에서 일을 결정하면 장군방(將軍房)에서는 이를 막아 버리고 장군방에서 의견을 내면 낭장방(郎將房)에서 이를 막아 버린다.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정령이 발표되어도 백성들은 따르지 아니하니 하물며형벌은 인군(人君)의 권한이거늘 신하들이 이를 마음대로 한다.” – 고려사(2) 제2기1) 최충헌 (1196 ~ 1219)가. 봉사 10조 제시 (사회 개혁안 – 명종에게 제시)나. 무단 정치의 강화a. 도방 부활 : 사병집단 - 가동(사병의 하층부), 문객(사병의 상층부)을 무장시켜 만듦b. 교정도감 (敎定都監) 설치 : (인사, 세무, 감찰, 반대 세력 제거 등 최고 집정부)* 무신 정권기 사병의 구성원 - 가동, 문객, 악소(무뢰배), 사사(무사집단), 용사, 장사다. 조계종 후원 : 교종과 사원은 억압라. 흥녕부 (興寧府) 설치 : 지방의 관리 담당하는 최고 집정기관마. 문신 지위 향상2) 최우(최이) (1219 ~ 1249)가. 정방 : 인사권 장악, 정색승선 등 문인을 등용 (신진사대부) “최우가 사저에 정방을 두고 백관(百官)의 전주(銓注)를 다루었는데, 문사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이름을 필자적(必者赤)이라 하였다.” – 고려사나. 서방 : 문사들의 숙위 기구, 고문 역할 (이규보, 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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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하시랑 평장사 치사(致仕) 최자(崔滋)가 죽었다. 최우가 일찍이 조정 관리의 등급을 매길 때 문장(文章)에 능하고 행정 실무도 능한 사람을 첫째로, 문장에는 능하나 행정 실무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그 다음으로, 문장에는 능하지 못하나 행정 실무에 능한 사람을 그 다음으로, 문장도 행정 실무도 능하지 못한 사람을 최하로 하여 병풍에 이름을 써놓고 매번 이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였는데, 최자의 이름이 하등에 쓰여 있었기 때문에 학유(學諭)로 10년을 있었으나 승진하지 못하였다. ~ 최우가 서(書)와 표(表)를 짓게 하여이규보로 하여금 등급을 정하게 하였다. 열 번을 시험했는데 최자가 다섯 번 장원하고, 다섯 번 부장원을하였다. 드디어 이규보를 이은 문형에 최자를 등용하였다.” – 고려사절요다. 삼별초의 조직 : 좌별초(야별초에서 분리), 우별초(야별초에서 분리), 신의군(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병사)→ 본래 ‘야별초’로 성립 (치안), 사병적 성격이 강함, 국고에서 지출되는 녹봉을 받음 “권신(權臣)이 정권을 잡자 이들 삼별초는 그 앞잡이가 되었는데, 권신은 녹봉을 후히 주고 또 사사로운 혜택을 베풀었다.” – 역용패설라. 대몽 항쟁 : 강화도 천도, 팔만대장경 조판, 금속활자 인쇄마. 마별초 조직 - 내도방•외도방 편성 / 최씨 사병, 의장대 역할3) 최항, 최의 : 무오정변 (고종45, 1258) - 최의 살해, 최씨 정권 막4) 최씨 정권의 특징 a. 정치적으로는 안정, 통치 질서는 약화, 백성에 소홀 (경제 개혁은 無)b. 진주지역을 식읍으로 삼아 미곡 저장 (X- 전주)교정도감 최충헌 인사, 세무, 감찰, 반데 세력 제거 등 최고 집정부도 방 경대승 신변 경호서 방 최우 문학적 소양 행정 실무 능력의 문신도 등용, 고문 역할정 방 문무백관의 인사 행정 담당cf) 기존 정부 기구인 3성 6부제는 존속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헌 최우중방 도방 중방 봉사10조, 도방, 교정도감,농장확대, 조계종 개창 정방, 서방, 삼별초,팔만대장경김보당, 조위총 망이 망소이의 난 전주 관노의 난 김사미, 효심의 난 만적의 난, 승려의 난, 최광수 난 이연년의 난1. 새 궁궐 2. 관원의 수를 줄일 것 3. 농민 토지 돌려줄 것 4. 선량한 관리 임명 5. 곡물 진상 금지 6. 승려의 고리대 금지 7. 탐관오리 징벌 8. 관리의 사치 금지 9. 함부로 사찰을 건립하는 것 금지 10. 신하의 간언 용납 [왕에게 건의한 것 ]* 시무10조 → 시무28조(반영O) → 봉사 10조 → 조준(정도전) 과전법 (반영 O) → 이이 수미법➝ 제3기 붕괴기 : 김준, 유경 ➝ 임연(향리출신), 임유무T)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최씨 무신 집권기에 편찬되었다.cf) 닌 순서 : 이자겸 → 묘청 → 정중부 → 김보당 → 조위총 →명학소 → 전주관노 →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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