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경찰작전1) 을지연습 a.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에 숙달을 목표로 하는 훈련 b. 통상적으로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실시 c. 을지연습 총감은 국무총리이다. d. 을지연습은 충무계획에 의거하여 통상 도상연습을 주로 하며 실제훈련도 병행한다.2) 통합방위 병종사태 -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도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 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3) 통합방위 을종사태 -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의 침투 및 도발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 (x- 경찰청장)4) 통합방위 갑종사태 a. 선포권자 = 대통령 b. 통합방위 갑종사태에서는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한다.5) ‘통합방위법’ 상 통합방위작전 -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통합방위본부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작전지휘관)이 구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 공부, 시험, 소이로경, 경찰, 공리솔로이,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경비경찰,
soy 블로그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는 방위작전6) 경찰의 통합방위작전 - 소규모의 적·간첩 및 무장공비 등이 육상, 해상, 공중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하는 것을 거부하고 침투한 간첩 등을 조기에 색출하여 체포·섬멸하는 일체의 작전7) 치안상황실의 기능 a. 각종 상황의 신속·정확한 파악 b. 상황의 보고·통보 및 하달 c. 적절한 초동조치 (x- 유사시 경찰력의 장악)8) 상황발생 시 경찰청 치안상황실의 조치 사항 순서 = 직접 행동을 취할 기관 및 부대 → 협조 및 지원을 요하는 기관 및 부대 → 지휘계통에 보고 → 기타 필요한 기관9) 비상업무 a. 지휘선상 위치 근무 -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 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 b. 정착 근무 -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서 위치하는 근무 c. 정위치 근무 -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 d. 가용경력 - 총원에서 출장, 교육, 휴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 e.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자로 일반적·별정직·기능직 공무원도 포함된다.10) 경찰비상 근무요령 a. 甲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 원칙 b. 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원칙 c. 丙호 비상 -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 원칙 d. 경계 강화 -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11) 경찰비상업무규칙 a. 비상등급 - 기능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갑호비상, 을호비상, 병호비상, 경계강화로 구분 b. 비상근무는 상황의 유형에 따라 경비·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c. 비상근무, 비상소집,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지휘본부의 운영 등을 규정 d. 비상상황에서 경찰지휘본부는 각종 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치안상황실에 지휘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인근에 설치할 수 있다.12) 경찰직무응원법에 의한 경찰기동대의 편성권자 - 경찰청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