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호경비1) 경호의 목적 a. 피경호자와 환송·영자 간의 친목도모 (x- 분리) b. 질서유지와 혼잡방지 c. 위엄유지와 국위선양 d. 피경호자와 환송·영자 간의 친목도모2) 경호경비의 4대 원칙 a.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 경호원은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 아닌 자기만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원칙 b. 목표물 보존의 원칙 1. 피경호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2. 행차코스·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일반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한다. 3. 대중에 노출된 도보행차 등은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4. 목표물 보존의 원칙상 피경호자가 수회 행차한 동일한 장소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회피해야 한다. 5.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목표물)를 떼어 놓는 원칙 c. 자기희생의 원칙 - 경호원은 어떠한 상황과 희생을 치루더라도 피경호자의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 d.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 다른 사람이 피경호인과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오직 하나의 통제된 통로이어야 한다.3) 진압의 기본원칙으로는 봉쇄·방어, 차단·배제, 세력분산, 주동자 격리의 원칙을 들 수 있다.4) 행사장 안전경비에 있어 군중정리에는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사태의 해소, 지시의 철저의 네 가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5) 경비경찰의 조직운용원리로는 부대단위 활동의 원칙,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 체계 통일성의 원clr, 치안협력성의 원칙의 네 가지를 들 수 있다.6) 완전비공식 경호 - 대통령의 민정시찰 등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행사시 실시하는 경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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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보안을 요한다.7)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자 A는 개표결과 당선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A의 가족은 甲호 경호를 받게 된다.8) 乙호 경호의 대상 =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재소장 (x- 국정원장)9) 경호의 구분 a. 외국국빈 중 국왕은 A·B·C·D등급 경호 대상이다. b. A·B·C·D등급 외빈경호 대상으로 결정된 국빈 행사시에는 경호 1등급 연도경호 대상이다. E·F등급은 경찰이 담당한다. c. 갑호 및 외빈 A·B·C·D등급 경호는 경호처에서 주도하며, 1선은 경호처에서, 경찰은 2선(군부대 내부의 경우에는 군이)과 3선을 담당하며, 행사장 1·2선 내에서는 경찰의 총기휴대가 금지된다. d. 외국의 국빈은 A·B·C·D등급과 E·F등급으로 구분한다.10) 경호업무 중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호 a.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 b. 영부인이 위문을 위해 고아원을 방문 c. 이집트 대통령이 국빈으로 공식 방문 (x- 국무총리가 개천절 행사에 참석)11) 대통령경호처 책임 하에 경호 a. 대통령과 그 가족 b. 대통령 당선인 c.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한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 (x- 대통령 선거후보자)12) 행사장 경호경비 a. 제1선(안전구역-내부) 1. 절대 안전 확보구역으로 출입자 통제 감지, MD설치 운용, 비표확인 및 출입자 감시가 이루어진다. 2. 승·하차장, 동선 등의 취약개소로 피경호자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지역을 말한다. 3. 행사장 입장자에 대한 비표확인 및 신원 불심자에 대하여 검문을 실시한다. b. 제2선(경비구역-내곽) 1. 주경비 지역으로서 경호책임은 경찰이 담당하고, 군부대 내부에서는 군이 경호를 담당한다. 2. 행사장 접근로에 검문조와 순찰조를 운영하여 불심자의 접근제지와 위해요소를 제거한다. 3.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예비대 및 비상통로, 소방차, 구급차 등을 확보한다. 4. 바리케이드 설치 c. 제3선(경계구역-외곽) 1. 조기경보지역으로 주변 동향파악과 직시고층건물 및 감제고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우발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통상 경찰이 책임진다. 2. 행사장 입장자에 대한 비표확인 및 신원 불심자에 대하여 검문을 실시한다. 3. 감시조 운영, 원거리 불심자 검문차단 등이 있다.13) 경호 - 정부요인, 국내외 중요인사 등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하여 직·간접의 위해를 사전에 제거하여 피경호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활동이다.14) 연도경호는 물적 위해요소가 방대하여 엄격하고 통제된 3중 경호 원리를 적용하기 어렵다.15) 안전검측과 안전유지는 생활안전기능의 임무이다.16) 개인적인 취미활동은 사전 통보나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완전비공식 경호의 대상이다.17) 안전대책 - 피경호자의 신변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활동18) 지방청에서 A경찰서 관내 박람회 D일 H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니 경호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발령되었다. A경찰서 경비과에서 해야 할 임무 a. 경호경비계획서 작성 b. 현장에 대한 정밀답사 c. 동원경력에 대한 교양 (x - 경호안전대책서 작성 : 이는 보안과)19) 경호와 관련하여 가장 주된 부서는 경호처이며, 경찰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와 상호 협력한다.20) 보안기능에서는 경호안전대책서를 작성하며, 경호안전대책에는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제시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조정 및 연락, 보안첩보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21)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것은 경비이고,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하는 행우가 호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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