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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 5. 재난경비 (특별재난지역, 경찰통제선, police line, 재난 현장지휘본부, 재난경비 근거 조항, 재난 경비 대상)

by 소이나는 201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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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경비1) 경직법상 재난경비의 근거 조항   a.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b.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c.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x- 제8조 (사실의 확인))2) 재난경비의 대상  a. 경기장에서의 다중압사사고  b. 지하철 공사 중 가스폭발 사고  c. 태풍의 북상으로 인한 홍수 피해     (x- 다중에 의한 폭동사건 : 이는 다중진압 경비)3) 재난경비  a. 자연적 재난이든 인위적 재난이든 경비경찰이 경비활동을 실시한다.  b.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임무에 부합한다.  c. 구청·군부대·일선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d. 경찰은 재난 발생시 지원기관으로서 인원·장비의 지원, 출입차량통제 등 복구지원, 주관기관 요청시     지원업무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4) 특별재난지역   -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당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포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5) 경찰통제선 (Police Line)  a.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다.  b. 출입구는 통제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 1개를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시 1개를 더 추가할 수 있다.  c.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적당한 표시를 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d. 통제선의 제1선은 소방이, 제2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e. 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구조 등 작업에 장애를 주는 요소를 제거하며, 차량·장비의 효과적 투입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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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설치한다.  f. 설치범위는 초기단계에서는 넓게 정하고, 상황의 진전에 따라 축소·확대하도록 한다.6) 재난과 관련한 현장지휘본부  a. 일정기간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 활동의 총괄을 위하여 설치한다.  b.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c. 경찰서 단위에서 대처 가능한 일반재해의 경우 현장지휘관은 경찰서장이다.  d. 대규모 재난 발생시 관할 경찰서장은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e. 현장지휘본부 설치에 대한 판단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피해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경찰청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7) 대형백화점이 붕괴되어 현장지휘본부가 설치, 관할경찰서장 甲의 지시  a. 경비기능에서 동원경력·장비의 확보, 비상소집, 폴리스라인 설치를 수행하도록 지시  b. 교통기능에서 비상출동로의 사전지정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시   c. 수사기능에서 피해자의 신원확인, 사고원인 및 범죄관련 여부의 수사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                  사고에 편승한 절도범 등을 검거하도록 지시  d. 정보기능에서 피해자 가족의 동향 파악 등을 수행하도록 지시  e. 생활안전기능에서 유류품을 접수하여 가족에게 전달하고 구조물 내 고가품 도난 방지를 지시  f. 공보(홍보)의 기능에서 재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고하고 수집된 정보를 언론에 사실대로 제공8) 혼합재해 - 경미한 지진에 의한 대형건물 붕괴사고9) 경비활동  a. 경찰정보지원센터는 사고수습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경찰통제선 밖에 설치하고, 사고현장     인근 공공기관·교회 등 적절한 장소를 선정한다. 인근에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경찰버스 등을    활용한다.  b. FTX - 실제 기동훈련  (x- 도상훈련)  c. 올림픽·월드컵 등과 같은 행사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이다.)  d. 경찰직무응원법은 재난경비 활동의 주요한 근거이다.  e. 대규모 공연·경기·항의 집회·종교행사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항의집회이고 구별기준은 군중의 조직화이다.10) 중요사건·사고 돌발시 최초인지 경찰관의 초동조치  a. 사태변화 내용을 계속 추보한다.  b. 현장초동조치에 주력한다.  c. 사고현장의 교통을 통제한다.  d. 중요사건의 1보는 신속한 보고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1보는 6하원칙이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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