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중요시설경비1) ‘통합방위법’ 상 국가중요시설 a.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통보한다. b.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c. 지방경찰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d.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보안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행한다.2) 중요시설경비에 있어 사태별 조치단계 = 대기 → 출동 → 전투 (x- 준비 태세)3) 국가중요시설 방호책임, 감독책임 a. 시설의 제1차적 방호책임은 사태의 구분 없이 항상 시설장이다. b. 시설방호의 감독책임은 지방경찰청장이다. c. 평시에 시설방호책임은 시설장이다. d. 전시에 군이 직접 담당하는 경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중요시설에 대한 감독책임은 경찰이 담당한다. e. 시설의 장은 자체경비력을 점검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f. 경비인력과 장비확보, 방호시설물, 보호구역의 설치는 시설장이 한다. g. 시설주는 출입자 통제 및 직원 신상파악을 한다. h. 경찰기관장 = 지도감독, 방호계획의 종합 및 조정, 방호위원회 운영, 경비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 담당4) 중요시설경비 a. 국가중요시설 경비 법적근거 : 통합방위법 및 동시행령 b. 국가중요시설 방호는 평상시에는 산업발전으로 국력신장을 도모하고 전시에는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국가 방호의 중요한 점이 된다는 점에서 재해에 의한 중요시설 침해의 방지도 중요시설 경비의 범주에 포함된다. c. 지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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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d. 방호시설물의 설치는 전술적 개념으로 설치한다. e. 중요시설경비는 국가보안목표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보호이다. f. 유형에는 가, 나, 다급이 있다. 이는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의 중요성에 따른 분류이다. 시설의 기능, 역할의 중요성,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다. 1. 가급 - 대법원, 국방부, 정부중앙청사, 한국은행 본점 -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고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2. 나급 - 경찰청, 대검찰청,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기상청,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본점 - 국가중요시설 중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지역의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산업시설 3. 다급 -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 중요시설의 실질적 분류 중 적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통합방위작전 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산업시설 g. 행정기관이냐 산업시설이냐는 중요시설 분류의 기준이 아니다. 5) 3지대 개념의 방호 a. 경계지대 - 주방어지대 - 핵심방어지대 b. 제3지대 (핵심방어지대) - 최후의 방호선, 경비원의 상시감시체제, 지하화, 방호벽·방탄망 설치 c. 제2지대 개념의 방호 (주방어지대) - 고정초소 설치 및 순찰근무 실시 - 시설내부 및 핵심시설에 적의 침투를 방지하여 결정적으로 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선 - 방호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고정 초소 근무 및 순찰근무로써 출입자를 통제하고 무단칩입자를 감시한다. d. 제1지대 (경계지대) - 매복활동 - 군·경·예비군부대와 협조된 방호계획에 의거 방호한다. - 불규칙적인 지역수색 및 매복활동으로 적의 은거 및 탐지활동과 침투대비책을 수립·시행한다. - 목지점 및 감제고지 등을 장악하는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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