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 1) 3년마다 작성2) 4조(증조, 조, 부, 외조), 성명, 본관, 노비, 머슴 기록3) 호구 단자 작성4) 3부를 만듦 - 중앙, 관아, 가정5) 호적대장의 보관 - 중앙의 호조, 한성부, 지방의 군현, 감영6) 호적 누락자는 과거에 불합격처리7) 1인 호구의 호적 등재도 허용Ⅳ. 가족 제도1. 가족 제도의 변화 - 부계 위주2. 가족 제도의 변화 과정(1) 조선 중기 (율곡선생 남매 분재기 - 상속의 내용을 작성한 문서)(2) 조선 후기 (17세기 이후) - 양자 입양 일반화 (3) 변화 원인 - 16c 말 이후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사림이 성장, 성리학적 가족 윤리가 보급 고려~조선 전기 조선 후기가족범위 부계, 모계 부계 위주혼인 왕실 - 친족간 혼인남귀여가혼 - 여자 집에가 생활 친영제도 (예절, 의식의 발달) - 남자 집으로재산상속 자녀 균분 장자 우대, 자녀 차등제사 자녀들의 제사권 공유 적장자의 재산권 독점가계 계승 아들 없으면 딸•외손이 가계 계승족보에 모계사위 기재 부계 위주의 족보주거지 처가 거주, 처가의 호적에 입적도 함 동성 마을의 형성과 종중의 형성특 징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는 제한 있으나남성과 거의 대등 가부장적 종법 질서, 적서 차별부계 친족 중심, 친영제도[율곡선생 남매 분재기 - 상속한 내용을 작성한 문서] [신행 - 김홍도] “지금 세속에서는 비록 봉사할 아들이 없더라도 여손(女孫)이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자식을 빌려 후사로 삼지는 아니 하니 이것은 사람의 정리가 본디 그러한 것입니다. 덕생(德生)이 죽은 지 이미 여러 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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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니 추보(追報)를 의논케 하시는 것만 해도 특전입니다. 토지를 덕생의 외손에게 주어 제사 지내게 하신다면 그 자손이 반드시 마음을 다하여 봉사할 것이요. 따라서 귀신 또한 감격할 것입니다.” – 세종실록 “사위나 외손자는 제사에 빠지는 자가 많고, 비록 제사를 지내더라도 준비가 정결하지 못하고 정성과 공경이 부족하니, 이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만 못하다. ~ 정리상으로 보면 아들 딸이 차이가 없으나 생전에 부모를 봉양하는 도리도 못하고, 사후에는 제사를 지내는 예도 갖추지 못하니 어찌 재산을 아들딸에게 동등하게 나눠 줄 수 있겠는가.” – 부안 김씨 분재기3. 가족 윤리 강조 - 효, 정절4. 혼인 풍습(1) 엄격한 족외혼(2) 첩 소생의 차별 정책(3) 법적으로 남자 15세, 여자 14세 혼인 실제는 남녀모두 20세 전후에 혼인“사족의 딸이 예의를 생각지 아니해서 혹은 부모 때문에 절개를 잃고, 혹은 자진해서 재가하니, 한갓 자기의 가풍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실로 성현의 가르침에 누를 끼친다. 만일, 엄하게 금령을 세우지 않는다면 음란한 행동을 막기 어렵다. 이제부터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관료가 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바르게 하라.” – 성종실록Ⅴ. 인구의 변동1. 호구 조사2. 인구의 변동(1) 경상, 전라, 충청에 50%, 경기 강원에 20%, 평안, 황해, 함경에 30% 가 거주(2) 후기로 갈수록 한성에 몰림T) 서얼, 서리 - 조선 후기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 관청 가까운 곳에 거주, 직역을 세습, 신분 안에서 혼인[참고] 울산의 호적분포시기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1729 26.29 59.78 13.931765 40.08 57.01 2.011804 53.47 45.61 0.921867 65.48 33.96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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