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1) 경찰공무원
1)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
2) 경찰기관에거 근무하는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의 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전투경찰순경이나 의무경찰순경도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시에는 공무원에 해당되며,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개념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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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이다.
(3)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계급
a. 개인의 특성, 학력, 경력, 자격을 기준으로 구분
b. 계급에 따라 직책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가 있다.
2) 경과
a. 직무의 종류에 따라 경과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다. 경과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경찰공무원임용령)으로 정한다.
b. 경과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되었기 때문에 채용된 경찰관이 부여받는 경과에 따라서 그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가 결정되게 된다.
c.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하여야 한다.
d. 경과는 총경 이하에 적용되고, 보안·수사경과는 경정 이하에,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만 부여된다.
e. 경과는 총경 이하의 경찰관에게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f. 경과는 일반경과․수사경과․보안경과․특수경과로 구분한다.
g. 특수경과에는 해양․항공․정보통신․운전경과로 나누어진다.
3) 특기
a. 경위 이상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기를 부여할 수 있다.
(x- 모든 경찰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b. 경찰교육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전문특기를 부여한다.
c. 일반특기 : 기획, 감사, 경무, 생활안전, 형사, 수사, 교통, 경비, 작전, 정보, 보안, 외사
d. 전문특기 : 외사, 기술(정보통신, 항공, 해양)
e. 전문특기를 부여하여 전문화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해당 일반특기분야 정원의 3할 이내이다.
f. 특기분류는 예비분류와 확정분류의 2단계를 거쳐 실시한다.
g. 예비분류 단계에서는 특정한 특기가 적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찰하고, 확정분류 단계에서 예비분류 기간 중 개발한 적성에 따라 기능을 확정하게 된다.
h. 특기분류 심사 시의 고려사항으로는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적성(전공분야 및 자격증 등), 전문화 교육, 소송상사의 의견 등이다. (x- 근무 실적)
i. 특기분류 심사 시 본인의 희망과 전문화 교육 이수를 고려하며, 상사의 의견도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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