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보호조치 (제4조)
1)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량)
=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은 경찰관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의한다. (x- 기속적 판단)
a. 강제 보호 대상자 - 정신착란,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b. 임의 보호 대상자 -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c. 타인에 대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라도 ‘자기’에 대해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으면
보호조치의 대상자가 된다.
2) 경찰관의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 할 수 없다.
3) 피구호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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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x- 24시간 이내에)
5)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보호자를 적당한 공중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 그 사실을 소속 경찰서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경찰관서에서의 보호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7) 임시영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8) 주취자 처리요령
a. 경범죄에 해당하는 주취자의 경우에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
b. 위해 우려가 없더라도 만취자는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 등에
후송하여 구호조치하고 연고자 확인시 가족에게 인계한다.
c. 주취 소란자는 연행 이전에 상처여부를 확인하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로
설득 후 동행한다.
(cf) 조치로 적절하지 않지는 않은 것
1. A지구대 경찰관은 길을 잃은 소년 (13세)를 발견하여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년이 거부하여 그대로 돌려보냈다.
2. B지구대 경찰관은 새벽2시에 술에 취해 한강에 투신하려고 다리 난간에 올라가려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했다.
3. C지구대 경찰관은 근무 중 낯선 사람이 집 앞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cf) 경찰관의 조치로 적절치 않은 사항
-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서장 D는 관내 甲단체가 서울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인 미신고 폭력집회에
참석하려고 단체로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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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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