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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법학] 18. 경찰장비, 경찰장구, 분사기 최루탄 사용, 무기의 사용, 사용기록 보관, 벌칙,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직법 제10조, 제11조)

by 소이나는 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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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찰장비의 사용 (제10조)

 1) 경찰장비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

 2) 경찰장비에는 권총․소총 등 무기 이외에 인질범의 체포 등을 위한 석궁도 포함되어 있다.

 3) 대인적 즉시강제

 4) 경찰장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5) 경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법률’이다.


(14) 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 2)

 1) 경찰장구 -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를 말한다. (x- 분사기․최류탄은 별도 규정)

 2) 경찰장구는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와 구별된다.

 3) 경찰장구 사용요건

     a. 현행범인 경우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된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b.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를 위해 필요한 때

    c.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때

    d.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5) 분사기 및 최루탄의 사용 (제10조의 3)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x-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억제)


(16) 무기의 사용 (제10조의 4)

 1) 무기

    a.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b. 무기란 사람을 살상하는 성능을 가진 기구로서 그러한 용도에 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무기의 개념을 성질상의 무기개념이라고 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a.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b.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c. 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x- 범죄의 예방과 위험발생의 방지)

 3) 위해 수반 가능한 경우

     a.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에 이를 방지 또는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b.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항거·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c.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범인·소요행위자가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의 투기·투항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한 때

     d. 대간첩작전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한 때

 4) 현행범 중 중범죄의 요건을 갖춘 현행범에게는 위해를 수반한 무기사용이,

     중범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현행범의 경우에는 위해를 수반하지 않은 무기사용이 가능하다.

 5) 형법상의 정당행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사용으로 상대방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무기사용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당사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7) 경찰공무원의 무기휴대 및 무기사용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x- 휴대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50cc 소형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여 운정 중인 15~16세의 절도 혐의자 3인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경찰관이 체포목적으로 오토바이의 바퀴를 조준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인이 총상을 입게 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9) 경찰관이 길이 40cm 가량의 칼로 반복적으로 위협하며 도주하는 차량 절도 혐의자를 추적하던 중,

    도주하기 위하여 등을 돌린 혐의자의 몸 쪽을 향하여 약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하였다면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이다.

10)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 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 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

11) 타인의 집 대문 앞에서 은신하고 있다가 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대로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관이 뒤따라 추격하면서 등 부위에 권총을 발사하여 사망케 한 경우, 위와 같은 총기사용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12)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있던 과도로 대형 유리창문을 쳐 깨뜨리고 자신의 복부에 칼을 대고

     할복자살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피해자가 출동한 2명의 경찰관들에게 칼을 들고 항거하였다고 하여도

     위 경찰관 등이 공포를 발사하거나 소지한 가스총과 경찰봉을 사용하여 위망인의 항거를 억제할 시간적

     여유와 보충적 수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 부득이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체 부위를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 위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칼빈소총을 1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아래 부위를 관통하여 사망케 한 경찰관의 총기사용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소정의

     총기사용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13) 경찰관 A는 동료 경찰관 B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고 있었다. 이때 경찰서 상황실로부터 신고에

    의하면 K라는 사람이 한 술집에서 술병으로 타인을 찌르고, 자신의 집인 꽃집으로 가서 아들을 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니 이에 대응하라는 무선지령을 받고 지원 출동하였다. 용의자의 꽃집에 도착하여,

     동료경찰관 B는 주위에 있는 막대기를 들고 앞장서고, A는 권총을 꺼내 안전장치를 풀고 B의 뒤에 서서

     엄호하며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때 용의자 K가 세면장에서 나오면서 경찰관 A와 B에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다. 일반부 씨름선수에서 우승할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K는 쉽게 경찰관 A와 B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경찰관 B의 몸 위에 올라타 몸싸움을 하였다. 이를 본 경찰관 A는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K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 경찰관 B의 몸 위에서

     그의 목을 누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경찰관 A는 K를 향하여

     실탄 1발을 발사하였고, 그 실탄은 K의 우측흉부 하단 늑간 부위를 관통하였다. K는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며칠 뒤에 사망하였다. 나중에 확인하여 보니

     K는 경찰관과 격투를 할 당시 칼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1. K의 유가족은 경찰관 A를 상대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를 주장할 수 있다.

        2. 경찰관 A는 자기 또는 동료경찰관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기

            때문에 형법 제21조 상의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x- A의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민사상에 있어서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역시 면책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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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용기록 보관 (제11조)

       - 살수차·분사기·최류탄·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현장책임자·종류·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x- 장구)


(18) 벌칙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cf)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

1. 경찰장구 : 수갑·포승·방패·호송용포승·호신용경봉·전기충격기·전자방패 등

2. 무기 : 권총, 소총, 기관총 (기관단총 포함)과 폭약류 및 도검, 산탄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3인치 포, 함포, 크레모아, 수류탄

3. 분사기․최류탄 = 근접분사기, 가스분사기,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최루탄 (발사장치)

4. 기타 장비 = 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 석궁, 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5.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분사기 등 사용

    a. 분사기의 분사방향은 상대방의 얼굴 쪽이어야 한다.

    b. 1m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 발사총을 발사할 수가 없다.

    c.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d.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e.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상 분사기는 불법시위의 진압용, 체포․도주방지,

         불법집회로 생명 등 해를 주거나 현저한 위해를 가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cf) 해양경찰에게는 ‘경찰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직무응원법’은 해양경찰에게 적용된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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