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불심검문. 임의동행 (제3조)
1)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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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동불심자라고 인정되는 때에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 거동수상자의 발견시 질문을 위한 수단으로 정지는 대인적 즉시강제이다.
3)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4) 판단기준은 복장․언어․장소․소지품․태도 등과 같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불심검문은 범죄처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도 불심검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5)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당해 당사자는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경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6) 질문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7) 당해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 질문을 위해서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x- 질문을 보다 능률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x-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8) 경찰수사를 위한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9)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10) 당사자는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 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가족 등에게 대한 경찰관의 연락과 본인의 연락기회 부여는 선택적인 것으로 어느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
(x- 가족에게 ~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고, 동시에 본인으로 하여금 ~ 기회를 주어야 한다.)
11)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2)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13)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
(x- 불심검문 후 범죄혐의가 있는 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거 구속할 수 있다.)
14) 경찰관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 할 수 있다.
1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흉기조사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흉기 이외의 일반 소지품검사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16) 상해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들이 사건당사자인 피검문자의 경찰관신분확인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증 제시 없이 불심검문하자 피검문자가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당시 정황상 객관적으로
누구나 공무집행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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