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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법학] 14.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직법 성격, 연혁, 목적, 경찰 직무범위, 경직법 제2조)

by 소이나는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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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


(1) 성격

1) 경찰작용의 일반법·기본법

2)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법

= 각종 즉시강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3) 경찰장구사용의 근거법

4) 분사기 및 최루탄 사용의 근거법

5) 무기사용의 근거법

6) 유치장설치의 근거법

7)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별도의 벌칙규정이 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8)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압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압수는 형사소송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다.


(2) 개정

1) 1981년 1차 - 유치장 설치근거, 경찰장구사용, 사실조회 등 명문으로 규정

2) 1988년 2차

a. 임시영치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

b. 임의동행 요건과 절차가 강화되어 경찰관서 유치시간을 3시간으로 규정

c.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6월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로 강화

3) 1989년 3차 - 최루탄 사용조항 근거

4) 1991년 4차 - 임의동행 시간 6시간

5) 1999년 6차 - 경찰장비 개념 정의

6) 정무직공무원으로 되었던 경찰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은 7차 개정 (2004)으로

개정이유 자료에 언급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류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법의 개정 내용이다.


(3) 목적과 직무범위

1) 경찰비례원칙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 직무범위 (제2조)

    a.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b. 범죄의 예방·진압·수사

    c. 경비·요인경호·대간첩작전수행, 대테러

    d.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x- 정책정보)

    e. 교통의 단속, 위해의 방지

    f. 외국정보기관 및 국제기구와 국제 협력

    g.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x- 위해방지)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직무범위에는 경찰법 제3조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범위

     - 국가경찰공무원 (해양경찰 포함), 전투경찰, 의무경찰, 특별사법경찰관리, 제주자치경찰, 청원경찰(경비구역 내에 한함) (x-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원)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4) 주요 내용

 1) 대인적 즉시강제 수단 : 불심검문, 범죄 예방, 무기의 사용, 보호조치, 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 장구의 사용

 2) 대물적 즉시강제 수단 : 임시영치

 3) 대가택적 즉시강제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cf) 경찰강제 중 임의적 사실행위 : 직무수행을 위한 출석요구, 사실의 조회․확인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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