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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법학] 12. 경찰권발동의 한계 (경찰긴급권,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공공의 원칙,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경찰평등원칙)

by 소이나는 201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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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a. 법률우위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가 법에 위반할 수 없다.

 b. 법률유보의 원칙 : 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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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리상 한계

 a. 경찰평등원칙 :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 상대방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b. 경찰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1. 경찰권의 발동은 조거 및 정도에 있어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필요성), 적합성의 원칙(적정성), 수인가능성의 원칙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3. 경찰관청의 행위가 비록 형사상 적법하더라도 비례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조리(불문법) 위반으로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배상이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4. 상당성 : ‘경찰은 참새를 잡기 위해 대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5. 상당성 : 경찰의 조치는 그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한 상대방의 자유․권리에 대한 침해보다 클 때에만 허용

    6. 필요성의 원칙 : 목적달성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국민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하라는 원칙이다.

    7. 경찰권의 발동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c.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1.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대한 위해의 방지·제거라는 소극적 목적을 위해 발동되어야 한다.

    2. 복리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목적을 위하거나 군정·재정 등과 같은 국가 목적을 위해 발동 될 수 없다.

    3. 경찰소극목적의 원칙상 공공의 복리는 경찰의 사물관할이 아니고 따라서 이를 위한 경찰권의 발동은 위법하다.

    4.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장해의 상태가 존재하는 한 작위․부작위를 묻지 않는다.

    5.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에 의해 확립

    (cf) 최근 복지행정이 강하게 요구되면서 경찰행정 분야도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법집행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활동이 요청되고 있다.

 d. 경찰공공의 원칙

    1.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관계없는 사적관계에 발동되어서는 안 된다.

       =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인의 사생활에는 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경찰공공의 원칙은 사생활불가침의 원칙, 사주소불간섭의 원칙, 민사상의 법률관계불간섭의 원칙의 3가지 요소가 성립된다.

    3. 민사상 손해배상일 뿐 경찰개입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1) 경찰관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

       2) 경찰관이 사인간의 가옥임대차에 관한 분쟁에 가입하는 경우

       3) 경찰관이 민사상의 채권집행에 관여하는 경우

    4. 민사상 법률관계의 형성․유지는 사법권의 작용영역으로 원칙적으로 경찰권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권의 개입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 암표의 매매총포․도검류의 매매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cf)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을 경찰권이라고 할 때

         a.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같이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경찰권이

             일반경찰권보다 우선한다.

         b.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가 된다.

         c. 통설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의 고유한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경찰권의 발동이 허용된다고 본다.

 e. 경찰책임의 원칙

 1. 의의

    (1)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사태,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질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발동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경찰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책임자에 대해서만 발동될 수 있다.

        =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경찰권발동의 대상과 관련되는 원칙이다.

 2. 주체

    (1) 자연인

         1) 위법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되지 책임자의 고의·과실이나 정당한 권원의 유무·행위자의 행위능력·국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2)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배자 책임)

    (2) 사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o

    (3) 자연인․법인 모두 경찰책임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가 등 고권력 주체의 경찰책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다.

 3. 특징

     (1) 경찰책임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는 객관적·외형적 책임이다.

     (2) 따라서 행위자의 국적, 자연인·법인의 여부, 고의·과실·위법성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의 여부,

        행위자의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형사책임능력, 정당한 권원의 유무 등은 문제되지 않는다.

          = 형법상의 책임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 경찰책임의 성립에는 민법상 행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는다.

         (x- 민법상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경찰권 발동의 대상인 경찰책임과 관련하여 경찰위반의 상태는 개별적인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위반(위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 혹은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나 상태로부터 나온다.

    (4) 경찰위반 상태는 행위 또는 상태의 특별한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4. 경찰책임의 종류 =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1) 행위책임

         * 지배자책임 - 자기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 지는 경찰책임은 자기 책임이다.

                           =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지는 책임의 성격은 자기책임이다.

    (2) 상태 책임

        1)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가 지는 책임

        2) 정당한 권원 없이 부당하게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도 상태책임을 부담

        3) 경찰책임 인정

            a. 소유자의 과실 없이 무너진 축대의 소유자

            b. 공원에서 유아에게 소변을 보게 한 자

            c. 폭발물이 매장된 토지소유자의 책임

            d. 유조차가 전복되어 기름이 스며든 인근 토지 소유자

       4) 비정형적 사건에 의해 당해 물건의 상태로부터 위험이 야기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 도난당한 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차주의 책임

    (3) 복합적 책임

         -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때에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을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행위책임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많다.

 5. 경찰긴급권 (경찰책임의 예외)

    (1) 의의

        - 경찰긴급권이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의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으로서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2) 법적근거

        1)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자연법적 근거로는 발동되지 않는다.)

        2) 개별법에서 규정 - 소방기본법, 경범죄처벌법, 수난구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3) 요건

        1) 경찰 위반의 상태가 현존·급박한 경우

        2) 1차적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이나 경찰자신만의 행위로는 위해제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3) 제3자의 중대한 법익 침해가 없을 것

        4) 경찰권발동의 대상이 된 비책임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

        5) 제3자의 승낙은 不要

    (4) 경찰책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으로 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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