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법학] 1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조회 확인 출석요구, 국제협력, 유치장 (경직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by 소이나는 2014. 6. 29.
반응형




(7)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제5조)

 1)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a.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할 수 있다.

    b.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다.

    c.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 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거나

        또는 스스로 그 조치를 취하는 활동(직접조치)을 할 수 있다.

        (x- 폭력사범의 발생 : 이는 행정 경찰적 목적)

          → 위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8) 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6조)

 1)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목적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2) 특정 지역에서의 불법집회에 참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 허용될 수 없다.


(9)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제7조)

 1) 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2)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에 있어서 위 장소 안을 검색할 수 있다.

 3)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가택적 즉시강제이다.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행정상 목적(위해방지)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범죄수사나

     다른 행정목적(풍기의 단속)을 위해서는 출입을 할 수가 없다.

 6) 긴급출입

    a.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

    b. 주간 및 야간에도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c.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7) 지역경찰관이 경찰대상 업소에 출입조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a.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

    b.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c. 경찰관직무집행법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e.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x- 유실물법)


(10) 사실의 조회·확인 및 출석요구 (제8조)

 1) 사실의 조회·확인

     - 경찰관서의 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 또는 공사단체 등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얻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x- 추후 통보를 하여야 한다.)

 2) 출석요구

    a.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출석요구 사유는 행정목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하고, 형사처분을 위한 출석요구는 제외된다.

    b. 사유·일시·장소를 명확히 한 출석요구서에 의하여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c. 경찰 출석 요구시 임의출석한 당사자에게 특정 장소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d. 출석요구 사유 o

       1. 미아를 인수할 보호자의 여부

       2. 유실물을 인수할 권리자의 여부

       3.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상의 사실 확인

       4.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e. 출석요구 사유 x

       1. 형사책임을 규명하기 우한 사실조사

       2. 범죄피해내용 확인

       3. 교통사고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위한 종용

       4.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사실의 확인


(11) 국제협력 (제8조의 2)

      -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 협력 활동을 할 수 있다.


(12) 유치장 (제9조)

      - 경찰서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유치장을 둔다. (x- 지구대)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 재배포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 복제를 하지 말아주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