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의 기본적 임무
1) 경찰방문의 시간
a.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b. 경찰방문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주민의 야간방문 요청시에나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찰서장의 사전허가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야간에도 심방이 가능하다.
c.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
d. 주민으로부터 야간방문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경찰서장의 사전허가와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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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방문의 목적
a.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b. 민원사항의 청취 및 해결
c. 안전사고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d. 청소년 선도
(x- 예방경찰상 기초자료 수집)
3) 경찰방문
a. 방범진단카드는 담당구역별로 방문순서대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한다.
b. 치외법권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방문을 특별히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경찰방문을 할 수 있다. (x- 구두)
c. 경찰방문의 근거 : ‘경찰방문 및 방범진단규칙’,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d. 경찰방문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e. 경찰방문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f. 경찰방문은 경찰관이 관할구역내의 각 가정, 상가 및 기타시설 등을 방문하여 청소년선도,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의 지도·상담·홍보 등을
행하며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주민의 협조를 받아 방범진단을 하는 등의 예방 경찰활동이다.
g. 경찰방문은 기존 방범심방보다 인권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4) 방범진단 - 범죄예방 및 아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내 주택, 고층빌딩, 금융기관 등 현금 다액취급사업소 및
상가·여성운영업소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 및 안전설비의 설치상황, 자위방범역량 등을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거나 경찰력 운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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