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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확정 후 알게 된 채권자 누락은 어떻게?

by 소이나는 2014.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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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확정 후 알게 된 채권자 누락은 어떻게?



((질 문))

  

신청인 최xx씨는 파산신청 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전에 사업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본인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 회사의 격영악화로 폐업하게 되었고, 각종 채무를 갚지 못하자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 갔습니다. 이때 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모두 변제한 것으로 파악하여 파산 신청시 채권자의 목록에서 누락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를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확정받은 경우 은행의 남은 채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파산을 선고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결정의 효과로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됩니다. 면책의 효과는 파산채권에 대해서 그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을 규정함으로써 비면책 채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동법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채권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파산선고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동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 판례는 "사실과 맞지 않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2010다49083 판결)

  

따라서, 결과적으로 파산신청 당시에 신청인은 경매를 통하여 은행의 대출채무에 대해 모두 변제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기재를 하지 않았으나, 잔존채무가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기재했을 것입니다.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를 알면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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