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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외사경찰] 4. 외국인 입국금지, 외국인 출국, 긴급 출국 금지, 강제 퇴거, 출입국관리법,

by 소이나는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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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외국인 입국금지

 1) 감염병환자, 전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총포·도검·화약류를 위법하게 소지하고 입국하려는 자

 3)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4)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6)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 그밖에 구호를 요하는 자

 7)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8)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처분은 국가의 주권행사이자 행정 처분이므로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모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14) 외국인 출국

 1) 외국인의 자발적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 원칙적으로 체류국은 외국인의 출국을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출국을 정지할 수는 있다.

 2) 강제 출국 - 행정처분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추방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3) 출국정지사유

    a. 범죄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사람

    b.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c.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벌금 (1천) 또는 추징금 (2천)을 납부하지 않은 자.

    d.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법무부령으로 정한 자

    e.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f.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출국금지

    a. 법무부장관은 6월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벌금 (1천) 또는 추징금 (2천)을 납부하지 않은 자

        4.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자의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6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b.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1개월 (기소중지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c. 출국금지 예정기간은 확정기한으로 표시한다.

    d.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의 만료 3일전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cf) 긴급출국금지

    1.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긴급출국금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출국금지가 해제된 경우 다시 긴급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없다.

 5) 한국에 유학 온 미국인 A는 학업을 마치고 비행기로 귀국하려고 한다. A의 출국 관련

    a. 통화위조의 혐의가 있어 수사 중에 있는 경우 출국을 정지시킬 수 없다.

    b.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한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c.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d. 체류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5천만 원 이상) 이상의 조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A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e. 출국은 자유이며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지 못하나 예외적으로 범죄수사 등 이유로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


(15) 강제 퇴거 대상

 1)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상륙허가 없이 상륙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

 3)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자

 4) 유효한 여권 또는 선원수첩과 사증 없이 입국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자

 6) 외국인 등록,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 입출국심사규정에 위반한 자

 8)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

 9) 조건부입국허가시 출입국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붙인 조건에 위반한 자

10)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거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는 자

11) 그 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


(16) 출입국관리법

 1) 내·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a. 조치 - 강제퇴거, 출국정지, 출국명령 (x- 출국금지)

    b. 외국인에게만 취할 수 있는 조치 = 입국금지, 출국권고, 강제퇴거, 출국명령 (x- 통고처분, 출국금지)

 3) 상륙허가

    a. 승무원상륙허가

        1. 15일 이내

        2.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상륙을 허가하는 것

    b. 긴급상륙허가

        1. 30일 이내

        2.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한 때

    c. 재난상륙허가

        1. 30일 이내

        2.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d. 난민임시상륙허가

        1. 90일 이내

        2. 법무부장관승인

            이 때 법무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x- 외교통상부장관이 승인한다.)

        3.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e. 상륙 - 외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 없이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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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1) 관광목적으로 입국한 러시아인 A는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에 취업을 하였다.

    이를 적발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A를 강제로 러시아에 돌려보냈다. - ok

 2) 외국인은 다른 법률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과 함께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외국인 고용한 자는 외국인 해고·퇴직·사망,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계약 중요내용 변경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섬유회사 사장 A는 필리핀 근로자 5명을 고용하였다. A가 고용한 근로자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는 3년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7) 국내에 취업한 후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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