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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정보경찰] 1. 정보용어, 경찰정보, 정보활동 목적 근거, 정보통제

by 소이나는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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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 용어

    1) 경찰법 제3조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2) 경직법 제2조 제4호 :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 정보국, 보안국, 외사국의 해당 기능 ‘정보의 수집·분석’ 명시

        (∵ 제12조는 수사첩보활동규칙이 있을 뿐, 정보 수집·분석 명시하지는 않는다.)

    4)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a.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b.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c.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d.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조엉

        e. 신원조사·기록관리

    5)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3조의4 :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이 범죄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


2. 경찰정보 : 사회갈등, 안전사고, 범죄 등 제반 사회위험요소를 사전 파악하고 대비하기 위해

            체계화되고 정선된 지식


3. 정보경찰의 목적

    1) 다중범죄 포함 각종 범죄 관련 정보 수집·분석·생산

    2) 경찰정책의 결정자들에게 예방 대책 강구

    3) 정책정보까지 포함

(soy경찰학, desert.tistory.com, 소이나는,)

4. 경찰의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경찰의 직무 범위·임무에 정보활동 규정 : 경찰법, 경직법

    2) 정책정보를 정보국의 업무분장으로 규정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

    3) 헌재소 : 경찰법은 결찰에 대한 조직법 → 일반 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않는다.

    4)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들이 경찰청과 공조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국군기무사령부 수사관이

        직접 민간인에 대한 첩보 수집이나 수사를 할 수 없다.

    ☞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때 집회 촬영한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건


5. 정보의 통제


1) 정보의 통제?

    a. 정보기구의 활동이 조직목표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정보기구를 평가, 시정 조치해 나가는 활동

    b. 정보기구에 대한 통제주체들이 정보기구의 활동이 조직목표에서 일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통제기준을 설정한 후 다양한 통제수단과 자원을 동원하여 정보기구를 평가,

        시정 조치해나가는 활동 전반

    c.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다.

(미아구라이드라고달, 음하리기키오고)

2) 정보 통제방법 :

    a. 행정부·의회·언론·최고정책결정권자·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의한 통제

    b.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 : 정보의 통제는 정부 자체 내의 조직이나 정보기관 자체 내의

        통제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운영

    c. 의회 차원의 강력한 정보의 통제체제

        1. 1970년대 미국의 CIA 워터게이트 사건 개입의혹, 칠레 대통령 암살공작 폭로 등으로 본격화,

            대표 법안은 1974년 ‘휴·라이언법안’, 해외정보감시법(1978), 정보감시법(1980)

        2. 입법권, 정보위원회 설치·운영·활동, 인사청문회, 공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조사,

            예산·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d. 우리나라 국회 정보위원회 : 1994년 국회법 개정으로 신설

        1. 국회법 제37조 정보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규정

        3. 정보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다만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4.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 언론에 의한 정보의 통제

        1. 주로 정보의 유출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언론의 방대한 취재 네트워크 활용, 정보기관의 보안사고, 국회의 정부 견제 목적의 의도적

            정보 유출, 외국정보기관의 상대국 정보기관 견제 목적의 정보 유출 등이 있다.

        3. 군사정권 시설 언론의 감시기능이 취약

            →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감시와 폭로 기능이 회복

        4. 언론이 정보기관을 통제한다는 것 =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

        5. 정보기관이 얼마만큼 국가안보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 왔는가를 언론이 확인하고 감시한다는 것

        6. 정보기관은 은밀성의 유지가 국가이익에 직결된다고 주장하고,

            언론은 정보기관의 활동에 방해되더라도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입장.

        7.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언론보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합법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국회의 조사활동·청문회·정보보고 등을 촉진해

            권력 남용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8. 기자들은 여러 취재원을 직·간접으로 접촉하여 기사를 생산하는데 비밀권력의 남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님 이거 가져가지마셈, 나 법하는 사람임 ㅋㅋ)

3) 국가정보원법 제7조 제1항 : 대통령이 국정원장 임명


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10조 : 국정원장이 국가안전보장 관련 국내외 정부 수집·평가하여 이를

    회의에 보고

    (∵이는 정보기관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이다.)


5)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직접통제

    a. 국내 정치 개입 등 정보기관의 사유화·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

        cf) 1970년대 CIA의 워터게이트가 대표적 사건

    b. 정보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연결 될 수 있다.

    c. 대통령 등 국가수반이 정보기관을 자의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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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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