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대
(1) 접수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법적지위
a. 군대의 부대내부는 불가침이다.
b. 범죄인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c. 군대는 주둔지역 내에서 재판권 면제를 받는다.
d. 외국군대의 구성원은 형사재판 관할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면제를 받지 못하고 접수국의
관할권에 귀속된다. 보통 협정을 통하여 형사재판 관할권의 배분과 협력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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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둔과 점령
a. 주둔
1.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상태가 평시
2.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합의
3. 파견국과 접수국 간의 우호관계에 기한 것으로 주둔지역의 영유권에 귀속과 무관
4. 주둔군의 법적 지위는 파견국과 접수국의 조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b. 점령
1. 점령국과 피점령국 간의 상태는 전시
2. 일방적 행위
3. 점령국과 피점령국 간의 적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점령지역의 영유권은 평화조약에 의해 그 귀속관계가 정해진다.
4. 점령군의 법적지위는 전시 국제법에 의한다. (x- 점령국의 법에 의해 정해진다.)
(3) 국제법상 군함의 일반적 지위
a. 군함은 불가침권을 가지므로 연안국 경찰은 군함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
b. 범인이 군함내로 들어간 경우에는 함장에 대해 인도를 요청해야 하며, 함장이 인도를 거부하면
외교경로를 통해 인도를 요구해야 한다.
c. 범죄인인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연안국은 외국군함에 대하여 자국의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d. 군함은 범죄인 비호권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범죄인의 인도의무가 없다.
e. 당해 군함의 함장의 승낙이나 청구가 있는 경우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f. 중대한 범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군함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신속히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g. 급속을 요할 경우 당해 함장에 대하여 범죄인에 대한 임의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h. 군함은 군함 내에서 발생한 민사 또는 형사사건, 군함자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4) 무해통항권
a. 무해통항권이란 영해 내에서 외국선박이 연안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 등 국가의 제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b. 모든 국가의 선박에 대해 인정된다.
c. 군함의 경우 논란이 많으나 보통 사전 통고제 또는 사전 허가제를 취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3일전 사전통고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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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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