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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외사경찰] 3. 사증, 여권, 여행경보, C. I. Q.,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by 소이나는 201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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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증(VISA)

 1. 입국과 체류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미수교국 국민은 외국인 입국허가서를 받아 입국할 수 있다. (x- 여행증명서를)

 2. 원칙적으로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나 재외공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x- 외교통상부장관)

 3.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4. 여행목적지 국가에서 발급하는 입국허가서이다.

 5. 30일 이내의 기간에 관광·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6.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7. 복수사증은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다.

 8. 통과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에게는 체류자격 (E-2)과 30일 이내 채류기간이 부여된다.

 9. 복수사증의 유효기간은 체류자격 외교(A-1), 공무(A-2), 협정(A-3)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다.

10. 방문취업 (H-2) 복수사증 - 5년 유효기간

11. 사증 없이도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a)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b)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으로 면제되는 자

    c) 입국허가 받은 자

        1. 대한민국의 이익 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자

        2.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대한민국을 관광 또는 통과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

        3.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고자 하는 자

    d) 난민영행증명서 발급받고 출국하여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하는 자

12. E-2 비자 : 외국어 전문학원, 교육기관, 어학연수원에서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비자

13. E-6 비자 : 수익을 목적으로 미술, 음악 등 예술 활동과 연예 등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10) C. I. Q.

 1) 출입국 항에서 받게 되는 절차

 2) 과정 - 통관절차, 출입국 심사, 검역조사 (x- 신원조사)


(11) 여행경보

 1) 1단계 여행유의 : 신변안전에 유의

 2) 2단계 여행자제 : 신변안변에 특별한 조치

 3) 3단계 여행제한 : 가급적 여행 삼가

 4) 4단계 여행금지 : 대피,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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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여권

 1)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하는 것으로 국외여행을 인정하는 본국의 일방적 증명서에 그친다.

 2) 여권은 내국인의 출국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X- 사증은)

 3) 여권은 외국인의 신분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증서로서, 입국하려는 국가의 당국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여권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다.

 5) 외교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6)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된 사람은 여권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7) 만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단수여권을 발급한다.

 8) 정부에서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의료요원 A와 그 배우자 B, 그리고 미혼인 자녀 C(만25세)에게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9) 출국하는 무국적자나 해외 입양자에게는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0) 외국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난민여행증명서, 선원신분증명서, 여행증명서, 국제연합통행증 (x- S.S.N)

11)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2) 주한미군의 여권 및 사증에 관한 권리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cf) 여권 유효기간 : 일반 10년 (18세 미만은 5년), 관용 5년, 외교관 5년


(cf)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1. 출국하는 무국적자

    2. ~~ 여권을 일어버리거나 ~~ 여권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이 ~~ 출국할 필요가 ~~

    3. 해외입양자


* 甲은 호주 시드니로 여행을 가서 여권을 분실하였으나 다시 여권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시드니

  영사로부터 분실한 여권에 갈음하는 서류를 발급받았다. 이 경우에 甲이 발급 받은 것은? = 여행증명서


(cf) 경찰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통해 그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cf)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

    → 면제 : 17세 미만인 사람 등

    → 제공하지 아니하면 입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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